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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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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실, 주민행복과, 환경관리과, 체육사업소, 용문면, 감천면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과 면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행정지원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이므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