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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6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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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렇다라면 이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목적과 정의, 그리고 의회 동의와 민간위탁사무와 전혀 맞지 않도록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뭐냐? 의회의 동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천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간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호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 또한 역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박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재위탁 시에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