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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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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보호자의 친권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혈연 그리고 법적인 친권자이고 민법에 따른 후견인 이것은 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조가 애매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의 장과 시설 관계자를 포함하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호에 있습니다. 그 정의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똑같고, 정의 3호에 ‘장애인 관련자’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더 넓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라고 제안된 것보다 더 넓혀서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아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조를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넓힌 범위거든요. 이미 이들에 대한 대상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덧붙여 인권에 대한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면 저는 모든 분야별로 디지털 정보 그다음에 문자 정보, 음성 정보에 대한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