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체 없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를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보고받고 검토 후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후”를 “후 법 제66조제2항 및”으로, “얻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서 및 서류를 보고받고 승인한 경우에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