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27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내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방안 신설, 안 제6조제4호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