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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6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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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내 도로나 모정 등 보수가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의 지원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보조사업 및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각 호에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대상 및 조건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보조금 관련 사항 등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위임하였고, 안 제7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