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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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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9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건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계양구 둑실동 130-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사유 추가 및 비대면 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 안제8조 제3호를 위원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안제8조 제6호에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 제2항 중 출석하는 회의 다음에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항은 상위법에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 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자 안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1조에서 위임 된 사항으로, 안제2조 중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충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880억 7천만원보다 1,022억 2천만원이 증가한 6,902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 9천만원보다 4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76억 6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은 7,079억 5천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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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