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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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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번 개정하고 다음에 또 이걸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과거에는 우리가 외래어라든지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의 수준을 높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쪽에 보면 -도시재생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6조13조1항에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한다.” “이내(以內)”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한자로 보면 ‘써 이(以)’자에 ‘안 내(內)’자거든요. 거기에다 조사 ‘에’만 붙은 건데 요즘은 “이내”라는 말 안 쓰고 “60일 안에” 이렇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말하는 걸로 많이 쓰고 해서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 글들을 보면 이내라는 말을 안 쓰고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말하는 방법대로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