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는 선택할 수 없는 여성들의 생리현상으로 몇 년 전 생리대 구입에 부담을 느낀 여학생의 ‘깔창생리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에 선별적인 지원이 아닌 정읍시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통해 관내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의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정읍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