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동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