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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6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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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도 그 얘기가 얘기인데 명문가로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 그 양반들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의무, 국민 3대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3대 의무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지킨 분들한테 물론 3대가 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지켜야 할 부분을 갖고, 의무예요. 병역 의무는 의무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옛날에 가산점도 있다가 여성, 남녀 가산점이 있다가 지금 없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예외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관례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누군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만들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예우를 해 주면 다른 박탈되는 부분들, 군대 못 가고 싶어서 못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물론 병무청에서 하는데 병무청에서 ...,해서 다른 시군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한 가지가 틀렸어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 의원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 이상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