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한영태 위원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바로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선자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교복하고 체육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조금 전에 장복이 의원께서 교복이라는 것은 체육복이 포함된다고 해서도 교복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꼭히 아까 한영태 위원께서 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수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헷갈리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제2조2항에 보면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다, 포함하여,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 이 체육복을 포함한다를 빼버리고 그러면 역시 체육복은 저소득층에 해서 선택적 복지에서 체육복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