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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4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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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장려, 신체활동 홍보 등을 보강하고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