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의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연도 및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의무와 충청북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