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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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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으며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본회의장 의석 배정 시 직전에 의장을 역임한 의원에 한하여 부의장의 좌측에 의정을 배정함으로써 정중하게 대우하고자 하였고,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방식을 개선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충실한 답변서 제출을 유도하였고 답변서에 대한 보충 질문과 대안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직전에 의장을 역임한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석 별도 배정 규정, 안 제8조제2항, 제4항, 제5항에서는 각각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 단서 신설, 의장·부의장 동시선거, 의장·부의장 선거 입후보자 소견발표 신청기한 개정, 안 제67조의2 제3항에서는 시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 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