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 쪽이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 있다기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했어요. 9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산서 112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 지원할 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