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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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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유주택 및 공유 부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1인가구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