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냄으로써 이 조례 안에 들어가는 서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더라도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 조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구청의 어떠한 책무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놓더라도 구청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행정을 잘 집행하는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례가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견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