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역서점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업무위탁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