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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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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안 제7조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 등,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호보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