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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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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과장님도 있고요,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인사가 승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무 간의 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제32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 비율에 따라 승진예정 직급별에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의 비율로 평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