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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271회 제2본회의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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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거 예천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하였고, 출장국은 라오스이며 출장 인원은 의회 1명, 예천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4명, 민간 5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별 의무 고용 기간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와 소규모 농가 인력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지 시찰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계절 근로자 선발 면접소 코콕 메가마트를 방문하고, 루앙프라방에서 유기농 농장인 라오 씨앗을 방문하였으며, 방피해에서 현지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국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계절 근로자 수급 MOU 체결 및 근로자 송출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후 농특산물 수출입 확대 및 유학생 유치 등 교류 증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농업 근로에 대한 동남아시아 지역 근로자들의 높은 선호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아시아 타 지역의 계절 근로자 수급 전략 및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 계절 근로자 선별 단계에서 송출 입국 및 농가 배치에 전 과정상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불법 이탈 및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별 주요 방문 내용 등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귀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복지 기숙사 입시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행복기숙사 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 편의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치는 물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2에는 행복기숙사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입사생 선발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입사생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복기숙사 사용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부침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9조입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장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 공간 및 재정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의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6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청년 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용문, 유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가 부담 경영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10조에 타 지역 농업인, 관내 농경지 경작 시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의해서 제13조에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향후 추경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예천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예천군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2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취업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 범위 및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위탁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예천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부모 교육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모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부모 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강사 활용과 교육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부모 교육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교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입니다. 비용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주요사업장을 다니시며 현지 확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배수로 정비공사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수해복구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직형 스마트농장,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의 중심산업인 농업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더 발전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소홀로 시공 상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다수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사업의 경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달가량 지나면 장마철이 시작 됩니다. 작년 여름에 일어났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폭우와 장마에 미리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