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이, 신설내용이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경감, 또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주차료 경감, 친환경자동차 충전 등의 공연주차장, 급지 기준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산장려운동도 해야 되고 이래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경주에 총 단체 수는 405개고 총 인원이 6,485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757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료의원도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도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또 다른 특혜를 주지 않나, 이거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혜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6만 6,000명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 봉사를 하는데 경종을 따져서 꼭 757명이 하면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똑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봉사는 어떤 혜택을 받거나 수혜를 받을 목적이 아닌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 봉사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혜나 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전용된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 가, 다, 라에 관련돼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위원님들도 한번 순수 봉사목적인지, 안 그러면 혜택을 받을 목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