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써 에너지절약 및 지원사업 우수사례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간판문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