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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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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문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1항에 공문서의 작성 간소화를 위해 공문서 기안문을 1매로 작성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2항에 상급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공문서를 불필요하게 반복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재자가 직접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목을 평가에서 감축평가로, 성과평가를 부서장 성과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