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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6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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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복지건설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다시 질의드릴게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는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 괘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억원이 감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특화거리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용역비가 포함된 예산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설비만 9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여기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2억원 삭감 때문에 용역을 다른 데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지금도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용, 이용은 아니고 변경해서 쓰신 것인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억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산 변경할 수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결재하셨지요. 그렇지요? 실국장 결재해야 되니까.

국장님까지 결재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서를 오늘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있을 것입니다. 그것 없다고 그러면 더 난리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1월 9일날 이순희 구청장까지 결재가 된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12월에 의회에서 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그와 관련된 것도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논의했겠지요.

그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