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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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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대사회의 식생활 변화와 아동, 청소년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비만, 저체중 등과 불규칙한 식습관, 식품안전 문제 등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먹거리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목적,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생태· 환경 보전 교육, 학교급식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앞장서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매년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부 부처 식생활 교육 충북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과 교육 지원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