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4명) -찬성위원(4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