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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66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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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신체활동, 정신건강의 증진과 흡연 및 음주, 약물의 오·남용, 아토피 및 천식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