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위원 2014년에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착한업소가 이제 예산이 7,000만 원, 본예산이 7,000만 원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1,900만 원, 집행내역이 9개소에 11대의 에어컨을 설치, 총 9개소에 11대, 에어컨이 8대이고 냉장고가 3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착한가격업소는 위생물수건 같은 거, 쓰레기종량제봉투, 메뉴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첫째, 지정표지판 등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진 의뢰, 그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