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맨 처음에는 11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구비 추가 사업인데, 부족분, 그러니까 10시간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일 텐데,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를 찾아보니까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추가’라 함은 장애인 모두에게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부득이하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쉴 수 없는 장애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딱딱 집어서 예산을 청구하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