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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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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의 소관인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정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동시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