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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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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미술작품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하여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와 집회·시위로 인한 현수막 및 관련 용품의 장기방치를 억제하고 집회현수막의 게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보호하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