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허가과로 갈 때는 민원인들의, 아무리 떠들고 울고 불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 버리면 끝이에요. 민원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정말 이거는 내줘서 안 되었다 싶은 것은 허가과에서 현장에 가보고 이거는 이래 가지고 내주면 문제가 있겠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알려야 돼요. 알려주고 해야 만이 서로가 업무가 맞아서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아무리 민원이 울고 불고 해도 심의위원회들은, 그 사람들을 봅니까?
민원 올라왔다 하면 알지, 얼만큼 민원이 심각하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아침에도 떠들고 난리치고 하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며칠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해서 민원들한테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것을 허가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부 심의위원회 던져 놓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허가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부 맡기지 말고 현장 가 볼 것은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허가과답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축사를 환경과에도 질의하고 감사를, 앞전에 했나, 축사 허가가 나고 났는데 그걸 돈사, 돼지를 먹이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까?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산 어디에서 한 중간쯤 되어가 있는데 축사가 한 500평이 있는데 거기에 돼지를 먹였다고 신청 들어오면 분명히 허가를 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