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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6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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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위원회안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제·개정안 17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제·개정안은 17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정, 겸직 신고내역 공개 규정 및 겸직사임 사유 등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임사항 반영,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권고안 반영, 의회환경 변화에 따른 회의규칙 정비,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반영 등이며,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정 4건, 개정 4건, 규칙안 9건에 대하여 제정 7건, 개정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위원회안 일괄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한 이남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해 김은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