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좀 전에 동료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 3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친족 위주로 연고자를 찾았다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거나 종교, 사회활동 등을 같이 하거나 또 생전에 사망자 본인이 생전에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분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것보다 요즘 1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특히 고독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무연고자 장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일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 생전에 그분들에게, 1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생존 정리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