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7조는 관련 지원사업,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 등,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