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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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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사업 추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0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