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 등을 기하고자 제28조 앞에 “제6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표창 및 징계”를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