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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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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