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서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