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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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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강북구 제반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