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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상임이사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6본회의2019-12-09

상임이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사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2월 12일 목요일 퇴청 전까지 구정질문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안 작성은 12월 10일 오전중에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계수조정안을 내일 오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전까지 사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시설공단이나 복지재단까지 끝내려면 오늘도 늦게까지 있을 거 같은데 내일 오후 3시까지는 해야 그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이 그러시면 내일까지 해서 오후에는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먼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부서건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72쪽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는 그게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약품, 성공물품 해가지고 전부다 나눠놓는 바람에 예산서가 많이 복잡해졌고요. 늘어난 건 사실 없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472쪽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금연클리닉, 금연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지금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게 2019년도에는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해놨던 걸 전부다 나눠가지고 금연클리닉, 금연의약품이나 아니면 금연 성공물품, 그다음에 청소년 금연 성공물품 해가지고 나눠놓다 보니까 전에 없었던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2,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증액된 걸 나쁘게 안 보고요, 효과가 있는지? 지금 전에 금연 관련,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지금 그 효과가 있다면 예산증액해서라도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정책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의 금연클리닉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금연등록한 인원수가 작년 한해 11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291명,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금연등록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등록한 인원수가 19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2,291명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금연을 하겠다고 시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주로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금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일단 학교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연말에 학교에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학교하고 보건소 담당자 간 실무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셔 가지고 금연클리닉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학교하고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따라가지고 담당교사하고 흡연상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게 됩니다. 금연클리닉을 하고. 그리고난 다음에 학생들이 금연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연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참여하도록 구청에서는 유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아직 어려서 호기심으로 인해서 흡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이상 흡연에 대한 관심을 끊고 흡연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를 홍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담배피는 걸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구 보건정책과에서는 지금 금연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대상자가 몇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결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부터 한 6개월간 9차례 걸쳐 상담을 계속 합니다.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성공을 하기 위한 니코틴 보조제나 금연 행동 강화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누는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니코틴패치라든지 그다음에 구강청결제 내지는 성공물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6개월간 금연성공자 성공물품에 대해서는 혈압기나 전동칫솔 5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진료하고 내과진료에서 금연침이나 금연치료제 혈압 관리해서 연동, 연계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연을 성공했는지를 위한 일산화탄소 또는 니코틴 소변검사를 측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나 청소년 흡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료는 참여자나 프로그램 진행 중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건소는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중ㆍ고등학생들의 금연을 홍보해서 애들이 그런 것 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고취시켜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우리 보건정책과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9쪽 기간제근로자가 2명은 13개월로 돼있고, 4명은 14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치과위생사하고 한방물리치료사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영양사하고 운동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치과위생사 14개월하고 그다음에 한방물리치료사 13개월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2개월, 1개월씩은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립 부분 때문에 2개월 내지는 1년 초과 해가지고 1개월 또 추가해서 퇴직금 산정 때문에 거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13개월은 보통 퇴직금으로 한 달 치를 계산을 더 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14개월 4명은 그러면 퇴직금으로 하시면 13개월로 하시는 게 맞는데 14개월로 하셨네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개월분의 퇴직금이 필요해서요.

장경희위원

2개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년, 2년, 2년짜리.

장경희위원

2년으로, 2년 치를 1년에 예산을 올리세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지금 퇴직을 1년 안에 한다 그러면 1년 거를 지급하면 되겠지만 2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지난해 1년 거하고,

장경희위원

15개월을 했다 그러면 1년치 플러스 3개월이기 때문에 14개월로 일단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 부분이 조금, 왜냐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보통은 13개월로 연단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구조 및 응급처치 예산서 475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05쪽입니다. 거기에 국시비 50대50대이고 구비가 100%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비하고 국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돈을 구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지만 거기에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이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이 작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구비에 추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 부족분을 구비로 하셨다 그러면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아예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셨던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국시비 50대50으로 돼있는데 위에는 국비 1,210만원, 시비 1,210만원인데 구비가 1,290만원이에요. 그럼 그게 구비가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럼 구비 100% 1,290만원은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거기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요, 2020년도에 1,110만원으로 돼있을 겁니다. 거기에 150만원이 교육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또 추가로 국시비에 플러스 돼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3,370만원 중에 1,110만원이 구비의 일부가 또, 1,290만원 중에 일부 업무추진비의 300은 원래 국시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에 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좀 특이하게 이거를 지금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구비 100% 쓰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항목을 좀 세심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20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사용한 거요?

장경희위원

2019년도에 사용한 거하고 지금 앞으로 또 2020년도 왜 이걸 100%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476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09쪽에 보시면 구비의무 외 기관으로서 외부표출을 허용하고 AED관리자 교육이수한 기관에 지원한다고 돼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에는 배터리하고 패드만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위에 목적을 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체계적인 지원보급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구청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구비의무 외 기관의 24개소에 82대, 그다음에 구비를 안 해도, 설치 안 해도 되지만 되는 그 기관에 또 설치된 게 139개소에 19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까지 그 배터리하고 패드에 대한 구매도 할 수 있고, 구비도 할 수 있게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 배터리하고 패드에 대해서 사주고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아마 8월에 신문에 설치만 해주고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보니 그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시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국비 매칭으로 해서 2020년부터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스스로 사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사서 해줘라라고,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 의무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단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 외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마련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그걸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구비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고,

장경희위원

여기는 외 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구비의무 기관은 일단은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라도 그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나 패드에 대해서 낡았거나 소모품 내구연한이 작동이 잘 안 된다하면 스스로 하는데 구비의무 외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는 해놓되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왕왕.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전수조사는 하신 겁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이게 보통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긴급의료정보 앱이 있습니다. 그 설치한 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의 상태나 아니면 패드의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플에다가 그 정보 사항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아니면 또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모품을 사주려고 값이 좀 비싸거든요, 배터리하고 패드가. 비싸다 보니까 그걸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못하는 거 같아서 우리가 그걸 사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필요한 기계지 않습니까?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힘을 빌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게 갑자기 신문보도상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예산이 2017년 이후로 끊겼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서 476쪽입니다. 국제기구 가입신청 및 네트워크 통번역기 해서 250만원 잡혀있고, 또 연회비가 27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니, 왜 가입을 하시려고, 아직은 하신 건 아니죠? 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하려고 했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것 좀 설명 드릴까요?

장경희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은 공공보건이나 의료복지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원을 좀 넘어가지고 질병예방이나 그다음에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및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좀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에 관련돼 있는 단체는 국내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WHO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둘다 다 2006년부터 이게 가입이 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요. 2013년도에 그동안 지원돼 오던 서울시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또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다가 회비를 납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장경희위원

구청에서요? 광진구에서?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시에서 그동안 건강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회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2013년까지 지원되다가 2014년도부터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비를 못 내게 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건강도시나 아니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대해서 회비를 못 내서 자동적으로 탈퇴도시가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건강콘텐츠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정책이 필요하다보니까 벤치마킹 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 간에 우리가 고립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다른 데 잘하는 곳하고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2020년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가입신청서를 작성을 하다보면 프로파일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광진구에 대한. 그거에 대한 통번역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통번역기하고 그다음에 가입신청해 가지고 250만원 이거는 이번에 한 번만 내면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는 2개 합해가지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만원, 연회비가요. 그다음에 서태평양지역도시연맹에 대해서는 63만원 해서 27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 편성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중간에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연회비를 안 내고 있어서 자동탈퇴가 됐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13년까지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회원 도시 간 정보교류나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해서 좀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도에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연회비를 납부를 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할 겁니다.

장경희위원

2019년도에 신규사업 보건정책과 공공운영비로 연회비 납부라고 돼있는데 할 거라는 거는 했다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2019년도 3월 달에 대한민국건강도시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 과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200만원 납부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지만 공공운영비로 연회비를 납부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2020년에는 다시 이것을 또 편성을 하시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다른 데 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납부를 하려고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2019년에도 보건정책과 공공운영비를 연회비 납부하셔서 잘 꾸려가셨으면 2020년에 굳이 이거를 신규로 돈을 또 편성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정책을 잘 꾸려 오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몇년 동안 쭉 안 하셨어도 큰 문제없이 굉장히 상도 많이 받으시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었을 때는 그냥 가입을 했는데 안 줬더니 안 해도 됐다는 거는 그만큼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일단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진다면 자기 것 가지고도 한동안 살 수 있을 거라 자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제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모범도시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해도 한 동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회비라 한다면 이게 한 달로 따진다면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시면,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드는 이 회비는 사실 큰 거는 아니에요. 저희 광진구에서 회비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내고 있어서 또 이것까지 지금 같이 하시니까 다 그 회원가입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하고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서 475쪽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인증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참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19년도 기준에서 보면 안심학교는 우리가 목표치가 20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안심학교 선정한 게 25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그 25개 학교에 대해 대상자별 교육횟수는 목표치가 100회였습니다. 그런데 124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학교 인증은 1개 조가 있습니다. 동의초등학교가 안심학교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토피, 천식은 전 학교에, 어떤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학생에 관한 문제일 텐데 이게 안심학교 한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금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물론 필요성은 각 학교가 느끼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연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말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아토피, 천식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교라면 신청을 안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독려를 하고 만들어진 학교가 25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한 아까 동의초등학교의 안심학교 인증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면 25개 학교는 19년도에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증된 학교가 동의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데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고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동의초등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인증을 주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은 질의는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연에 대해서, 설명서 600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금연성공률이, 그 프로그램을 2,291명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률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공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하나씩 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금연클리닉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금연클리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인원수가 2019년도 11월 15일 기준해 가지고 2,291명이었고요, 그 중에 청소년 등록 인원수는 190명,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금연 성공자수는 460명입니다.

문경숙위원

청소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흡연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지요? 청소년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청소년은 파악을 제가,

문경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학교하고 금연 연계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번에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2020년. 작년보다 약간 상승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러니까 2019년도 100만원, 2020년도 100만원. 금연사업. 그럼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위주로 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걸 질의한 겁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숙위원

금연사업을 현재 진행한다고 1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여기 600페이지에 설명서. 그리고 예산서는 471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업무추진비 100만원이요?

문경숙위원

네. 여기 100만원.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가지고 금연사업에 회의 및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금연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과연 업무추진을 이 금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 가지고. 금연사업을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의 그러한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연사업이 좀더 활발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100만원이 적어서 더 해주시기 위해서,

문경숙위원

더 해준다기 보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금연사업을 하다보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또 관리하는 인원도 우리가 금연상담이나 금연 홍보하는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1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라든가 직접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금연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연계해 가지고 금연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학교를 우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연말에 학교하고 접촉을 합니다. 학교하고 접촉을 할 때 건강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무회의를 합니다. 학교와 보건소 담당자 간 실무회의로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실무자 간에 간담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써 업무협약을 합니다. 운영방법, 아까 실무자 간에 얘기하고 나면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확정해 가지고 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결과를 공유합니다. 담당교사하고 상담결과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흡연상담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학생을 독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할 일으로써 금연실패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광진구청장 표창을 주고 해가지고 노력상 같은 걸 노력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다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말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들, 얼마전에 나온 내용이 청소년들이 술이라든가 담배 구입할 때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내용인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문경숙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청소년 담배판매,

문경숙위원

술, 담배 그런 거.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하여튼 신분증 점검을 완화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건 뭐냐하면 그게 「담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담배사업법」.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그다음에 학생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폭행이나 신분증 위조로 오는데 실제로 담배소매업자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보고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런다면 담배사업자는 억울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담배소매업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완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연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문경숙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좀더 나아가게 되면 부모님과 연계하고 해서 청소년 금연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오늘부터 보건소인데요 보건소 관련돼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어느 부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궁금한 부분이 많지만 앞서서 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몇년도에 가입을 하셨는지, 지금 두 부분의 협의회 회비가 나가는 거 같은데 몇년도에 가입을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올해 4억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도시에 관련돼 있는 거는 자료 아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자료로 주세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희귀질환자에 대한 그 예산이 보시기에도 2019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희귀질환자가 951개입니다. 현재 질환자 숫자가 951개인데 951개에 대한 보통 평균 지급된 게 16년, 17년, 18년 쭉 보면 3억 5,0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4억 1,000, 2018년도에 5,000, 2019년도에 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예탁금이 그 정도로 많았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이월잔고가 많아졌어요. 2017년도에 다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이 4억 7,000 정도가 남아가지고 2018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5,0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5억 2,000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8년도에 잔액이 1억 8,200이었고요. 그걸 또 5,000만원 2019년도에 편성을 해서 한 것이 2019년도에 집행한 것이 현재까지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3억 8,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1억 8,000에서 3억 8,000 하면 한 1억 4,900, 한 1억 5,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탁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서 2020년도부터는 제대로 예탁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자 해서 다시 원래대로 4억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내시액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9년도도 국시비가 있었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국시비는 있었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똑같이 있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진구에는 희귀질환자가 대략 그러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있으신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의 희귀질환자는 119명.
명옥

이명옥위원

119명?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119명이 지금 등록돼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전출도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 예탁금은 필요한 예탁금이다 말씀이신 거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또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책자 474쪽이고요. 설명서는 603쪽입니다. 건강지도 만들기사업인데요. 올해에 건강지도 만드셨죠? 2,200만원 들여서 건강지도 만드신 거 같은데? 완성하셨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올해 완성을 해가지고요 내년 거는 운영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강지도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 홍보 어디다 하고 계세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건강지도가 아직 완성이 다 안 돼가지고요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럼 완성이 안됐으면 몇%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신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지금 시범 운영을,

박순복위원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올해 예산이 800만 잡혀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3,1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지도를 올해 만드셨어요. 건강지도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금 모르거든요, 기획은 특히나. 그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진행상황이요?

박순복위원

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2019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3,100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3,100 내용에 보시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아니었는데요. 광진금연안전앱이라고 교육지원과에 2019년도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자유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자유공모를 통해 가지고 시비 2,300을 우리가 확보했었어요. 그 확보된 돈으로 지금 광진금연안전맵을 용역을 줘가지고 구축 중에 있고요. 그게 비용이 아마 1,9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 시범을 한 1, 2주간 거쳐가지고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걸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건강지도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홈페이지에 올리실 건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앱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깐요. 그 앱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그 앱을 다운 받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흡연자나 비흡연자 아니면 그 구역이 흡연구역이다, 비흡연구역이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알림 장치를 한다든지 팝업 알림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그 알림을 받겠다 그런다면 이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있는 게 1만 100개입니다. 1만 100개의 지역을 전부다 담아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순복위원

시범운영은 그럼 어디에서 할 건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관계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 직원들 통해가지고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의 앱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고 문제점 같은 걸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편성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할 거니까요 초기에 문제점이 있다한다면 물론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이 이 건강지도 활용이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진행상황이요?

박순복위원

네,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 나눠준 예산집행 그 자료 54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잠깐만요.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요?

장길천위원

네, 일반회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700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해서 한 1,200 정도 하고 실제 남은 게 예산잔액이 1억 2,5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내용이 뭐냐하면 2019년도 4월부터 이게 홍보가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주기 시작한 거는 7월 1일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산 남은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유급 병가지원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을 지급해야 되니까, 공금을 지급해야 되다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70만원 이하여야 되고, 2인 가구에는 290만원, 그다음에 재산소득은 2억 5,000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무슨 식당 같은 데에서 근로를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아프면 일당을 받으시면서 그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병이 나가지고 아프면 치료도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직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직 효과가 덜 나타났습니다. 덜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신청 건수는 114건, 그다음에 그 중에 부적합이 9건, 소득재산조사 중인 게 74건, 실질적으로 적합하다고 돈 나간 게 31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400만원 현재까지 집행이 됐고요. 당초에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줬는데요 그걸 다 소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연말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아마 좀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미미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 집행률이 8.9%밖에 안 되기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돈 못 썼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구민이 아프지 않아서 이게 지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그렇죠? 구민이 아프지 않고 돈이 집행이 안 됐다면. 단, 홍보를 잘했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의 홍보가 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4월 달에 시행이 돼서 7월 1일부터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를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이러한 집행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안 올라 가지고요 홍보에 대한 근거는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모든 자료는 다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부서 지원석이 마련됐으니까 뒤로 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축제에 관련돼서 페이지 617페이지입니다. 올해 지출한 거 보면 지금 미지출된 게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아직 미지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저기는 저희가 10월 10일 날 서울시 특교로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설비 해서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1.94%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시설비에 관련돼서.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 시설비 1억 5,000.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조형물에 관한 시설유지 1억 5,000에 대한 미가로 조형물 관련인데요, 그 부분은 1차저으로 저희가 올 8월에 조형물 심의를 나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결이 되어서 다시 재차 협의중에 있고요. 지금 단계는 심의까지 1차하고 2차 상인회와 상담도 했고, 3차적으로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조형물 설치를 완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맛의거리 축제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축제 예산좀 알려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맛의거리 4개 중에 올해 3개가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토탈 금액은 5,000만원이고요. 저희 구비가 2,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000은 원래 시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미가로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2년, 3년 동안 하지 못하다보니까 시에 좀 의뢰를 해서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가로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양꼬치거리하고 건대 맛의거리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맛의거리 축제 저희가 나가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대 맛의거리 같은 경우는 맛의거리 축제인데 맛은 사라졌어요. 음식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무대설치 해놓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킹이나,

박순복위원

연예인들 불러다가, 이름없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맛의거리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의아해요. 양꼬치거리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시식도 하고 음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어울어지지 않는 맛의거리 축제는 좀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맛의거리 축제할 때 분명히 우리 관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축제하게 마음껏 내주고 이게 아니고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을 하든가 해서 특색있게 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 해야지 그냥 거기 축제위원회에다 맞겨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축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맛의거리 축제는 할 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맛의거리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맛의거리가 건대의 경우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킹이라든지 어떤 행사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인회와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맛의, 음식을 좀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 행사 끝나고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2020년도에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국시구가 0대0대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게 퍼센티지가 나와있지 않아서, 전에 구비기 때문에 그럼 구비 100%라고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건대 맛의거리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장경희위원

네. 예산서 483쪽이고 617쪽 예산설명서 거기에 보통은 세부내역을 보면 구비 100%다, 35대 50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퍼센티지가 안 나눠져 있고 왜 이렇게 돼있는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100% 구비라서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구비 100%라고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3쪽 설명서 615쪽에 보면 목적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 보호예요. 그 내용을 보면 나트륨 줄이기, 좋은 식단 참여업소 확대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금 60만원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민간이전 거기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견학이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에는 사실 시책업무추진만 되어 있고 민간이전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앞쪽에 안전 광진 만들기에서 100만원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모범음식점 맛의거리 영업주들을 모시고 교육을, 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편성을 했다가 올해 불용을 하면서 내년에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모범음식점 민간이전 400만원은 일반음식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그 협회 하의 이런 분들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라든가 더 잘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추진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그걸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물론 이 부분에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추진계획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에 예산서 483쪽, 예산설명서 616쪽입니다. 여기 민관합동 야간점검이 1,200개소 주1회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 절주, 금연 이런 거 월1회 합동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 간 교체점검도 50개소로 잡혀있는데 예산은 9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도 지도점검 간담회로. 이거 가지고 야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이게 업소는 굉장히 많은데 90만원, 1년에 90만원이면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혔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예산이다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 야간 지도점검이나 주간 지도점검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과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이나 일제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기금에 편성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비고란이라도 해가지고 기금에 얼마 편성이 돼있어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기금이 어느 정도, 이런 위생점검 하는데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기금과 관련해서 4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에는 이런 모든 게 일단 내부적으로는 다 돼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장경희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숙박 환경조성에 숙박업소 위생물품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484쪽에. 그런데 숙박업소 위생물품을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그 숙박업소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장경희 위원님의 우수 숙박시설과 관련된 물품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사실 2016년도부터 우수 숙박 시설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진행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편성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개선이나 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에 승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숙박업자가 옛날에 허가 냈을 때 당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도 안 되고 그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특수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물품을 지원했던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우수 숙박 시설을 만들기 위한 우리구만의 그 경영자들에 대한 질적인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영업방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 물품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냄새도 나고 해서 소독제 구매해서 한 2개씩 배부를 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우수 숙박업소에 배부를 하신 거예요? 숙박업소 전체에 배부를 하신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우수 숙박업소만 교육을 시키기는 업소수가 너무 적어서 전체 93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제 2개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도 있고, 이거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예산서 48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서 5만원씩 10명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 예산서 484쪽입니다. 거기는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서 5만원 해서 6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의 선정기준은 어떤 거고, 이분들의 활동내용은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장경희 위원님의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감시원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기금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4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활동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줍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실질적으로 숙박업소, 이ㆍ미용업소, 목욕장 그다음에 세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니어라고 그래서 네 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셔서 우리 경로당 이번에 저희가 89개소를 지도점검하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시니어 감시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래서 5만원씩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4명 중에 4명은 시니어로 빠지고 그 중에 40명은 또 어린이기호식품전담반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식품안전대응과 관련된 식육점, 재래시장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 이런 데를 지도점점하는 식품전담요원이 40명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 56명은 식품접객업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테마거리라든지 아니면 기획별로 여름철, 겨울철, 행락철 이런 기획부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위생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투입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감시원 각각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자격을 갖추신 분을 위촉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내려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공지에 띄워서 받아가지고,

장경희위원

그럼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실질적으로 위생사라든지 이런 공중업무와 관련되신 분들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하루 종일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8시간씩. 그래서 충분히 교육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금 돼있어 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수질검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지금 10명하고 6명, 그럼 이게 지금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계속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날짜가 겹치지 않게 나누어서 다니시고요. 저희 직원도 같이 가고 또 특별히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시구가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주로 성동, 인근이니까 성동에 가서 하게 되고, 성동의 감시원이나 직원들이 저희구에 와서 하게 되고 서로 교착구간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건 그러니까 구별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 풀로 돼있으면 그걸 이렇게 교차점검하고 할 때 서로 바꿔서 하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서로 하기도 하고,

장경희위원

이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안전점검이나 위생서비스 평가를 할 때는 또 같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88쪽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89쪽, 그다음에 예산서 490쪽, 예산서 489쪽에는 1차 및 무료진료에서 진료실 공기청정기 70만원 3대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90쪽에도 공기청정기가 지금 70만원이 들어있는데, 보통은 지금 렌탈로 다 가는 추세인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다 확인되셨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9쪽에 1차 및 무료진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료실 공기청정기 70만원 3대 해서 21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지금 다 렌탈로 가는 추세인데 구강진료사업 예산서 490쪽에도 역시 공기청정기가 지금 또 기계를 교체한다고 돼있는데, 보통 요즘은 다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해서 단체로 협약을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보건의료과에서만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태까지의 공기청정기를 저희는 다 구입해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구입해서 산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한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구입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다른 것은 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평수를 달리했고, 저희가 만약에 렌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다시 그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공기청정기는 모든 구청이나 하여튼 공공 그런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다 렌탈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렌탈을 단체로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굳이 구입을 하고 그 렌탈을 유지하고 하는 설비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도 가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때는 그렇게 구입을 다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셔서 따져보신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서 488쪽에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삭감이 돼있는 상황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외국인 환자의 추이를 보면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저희구가 25개 구로 치면 서울의 한 4% 인구수로 치면 36만이니까 서울의 한 3.6%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이 외국인 환자를 보고 있는 퍼센트는 1.1%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몇 개의 의료기관이 더 신청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세분화 분야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에이전트나 등등에게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적게 편성했지만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광진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또 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구비가 적게 편성된 걸 보면 그닥 그렇게 큰 호응도나 아니면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올해 고민을 잘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유치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모색되는 게 확실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 관련돼서요 페이지 650하고, 651하고 두 군데를 봐주세요, 두 페이지를. 65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배치 해서 예산이 1억 500만원 가량 있고, 오른쪽에 보면 결핵관리전담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사업에서의 인건비는 이 ppm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개인기관 간의 협업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간호사를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의 2명은 건국대병원에 있고요. 1명은 혜민병원에 있고 해서 국가결핵사업을 개인의료기관에서 하는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왼쪽에 세 분하고 오른쪽의 인건비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오른쪽 관련돼서의 인건비가 또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ppm이라는 개인의료기관에서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다른 거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오른쪽은 보건소 관련된 직원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오른쪽 관련돼서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왼쪽은 국가기관 관련돼서 세 명?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급만성감염병 및 일반검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랑 지금 방사선실 일부 램프 교체 29만 7,000원이 증액돼서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497페이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29만 7,000원 램프교체비가 추가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맞죠? 이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공공운영비.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검사실 방사선의료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실 UV램프 교체는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그전에 질의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다고요, 그 램프교체 29만 7,000원이 더 추가된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공공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이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공공운영비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검사실 방사선의료장비유지비로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무균 항필터 교체 그런 등등의 기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유지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지금 11월 말까지 예산 집행한 걸 보면 공공운영비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아있어요. 37% 집행하셨거든요.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유지비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거나 대체를 해야 되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또 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좀 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2,6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지금 순차적으로 다 필요한 거는 즉시즉시 교체나 유지하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12월 9일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 정도 필요 없겠네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이게 역시 같은 답변입니다만 내년에 얼마나 고장날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장날 거에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3년간 이 공공운영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98쪽이고요, 설명서 646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중에 맨아래 보면 휴대용 방역소독기 110만원 2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노후된 방역시설이 6대인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들고 다니기가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잘나서 수리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박순복위원

이거 보건소에 비치하는 건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휴대용 방역기는 80만원으로 15대가 되어 있어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각 동 내려주는 건 이번에 휴대용으로 바뀌어서 8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의 2대는 110만원이에요. 기종이 다른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거까지는 구별을 못 했습니다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차량유지비도 여기서 나가고 소독약도 여기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새마을에 지급하는 것과 보건소에 있는 게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다른 기종입니다.

박순복위원

금액이 많이 달라서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 자치행정과 거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고요. 보건의료과에서 구입하는 건 저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종을 골라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거 구매할 때 보니까 한 과에서 안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휴대용 방역기를 새마을에 사주는데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는 또 주유비하고 소독약을 주는데 주유비가 또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과는 주유비가 경유 기준으로 1,400원, 어떤 과는 또 디테일하게 1,490원, 우리 보건의료과는 1,500원이거든요. 지금현재 경유가 얼마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한 1,400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 되는 걸로요.

박순복위원

네. 1,390원에서 1,450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느 과에 질의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청소과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는 1,49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기준금액을 알려주면 그걸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 광진구청은 각 과마다 주유비가 다 달라요. 1,400원부터 1,500원, 어떤 곳은 1,600원이에요. 그래서 1,600원은 휘발유인가하고 보니까 경유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새마을 방역하는데 주유비를 보건의료과에서 주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새마을봉사대를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필요한 걸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의료과만 의료비하고 방역소독약값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산을 시켜놨어요. 더군다나 또 맞지도 않아요, 기름은. 보건의료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방역소독사업에서 예산서 498쪽이요, 바퀴벌레 집중방역 해서 1,800만원 두 번 해서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구에서 바퀴벌레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중곡4동하고 구의2동이 가장 많고요.

장경희위원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유달리 많은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아차산과 관련이 돼서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아차산과 동네를 왔다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수로는 중곡4동과 구의2동이 제일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해충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번 이렇게 집중방역을 하면 기간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라는 게 저는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사실 바퀴벌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거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도 2018년 6월에 문제가 가장 크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바퀴벌레 방역에 관한 한은 광진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책에서 나온 것들이 첫 번째로는 집에서 집으로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산과 집을 왔다갔다 하는 바퀴벌레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바퀴벌레를 때려서 맞춰서 소독을 하는 거보다는 바퀴벌레가 먹어서, 동먹이제라고 해서 자기도 죽고, 바로 안 죽으면 어디 가면 다른 바퀴들이 그 바퀴를 먹어서 또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여러 전문가집단과 상의를 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을 잘 해서 됐느냐, 날씨 변화이냐, 그다음에 정말 숫자가 줄은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건 상당히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생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주민의 삶의 질과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뭔가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찾는 것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구입 해서 한 300개가 잡혀있는데 저희가 진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왜 예산에 잡혀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건 예산서 49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홍보에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구입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진구가 진드기하고 관련돼서 딱 이 부분만 이렇게 기피제가 잡혀있길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진드기 매개라는 것이 현재까지 광진구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보고가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등산객이나 텃밭 농삿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위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손소독 등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감염병 예방홍보물,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감염병 관리사업 책자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구입 해서 3,000원 곱하기 300개가 잡혀있어서 저는 그 300개가 우리 광진구에서 그만큼 그게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셨을 테니까 그럼 이 대상자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구입하신 나눠주셨는지, 지금까지 이게 계속 되었던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지금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등산객하고 텃밭 농사일 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강관리과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65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지금 예산에 보면 한 1억 6,600 정도가 그 항목으로 더 늘어난 부분인데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지원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격자에게 만2세 이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원한 사람이 2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스물여덟 명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2,400 정도 있다가 내년도 예산이 3억 9,100만원 정도 돼서 1억 6,600 정도가 더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출산율이 저하가 됐는데 이 비용이 증가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기저귀 값하고 분유 값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장길천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 이걸 내려줄 때는 특별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린다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거는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지금 대상자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내년에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019년도 집행현황과 사용내역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보면508쪽이거든요. 그 난청 조기진단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통 보면 우리 주민들 중에 한쪽이 난청이 심해서 거의 안 들려도 장애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렇게 난청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국가사업이고 우리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구에서 별도 따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난청은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한 70%에게만 검사하는 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다 되면서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단 난청검사는 입원 중에 검사하면 다 무료로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입원 중이 아닌 퇴원해서 개인적으로 받게 되면 중위 180% 영·유아에게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요. 제일 큰 부분은 난청이 만약에 판정이 돼서 40∼60db 진단이 나오면 보청기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청기는 1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검사비는 퇴원 후에 1명이 검사를 받아서 1명에게 지원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유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후천성이 꽤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는 알고는 계셔요, 후천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잘 몰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성인이 돼서 특히 나이가 50 이상 넘어가면서 더욱더 심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요새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더 많아지는 건 핸드폰이나 이어폰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낀 상태에서 자극이 많이 와서 점점 이게 심해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가 측에다가 정책적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또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의 신생아 위주로 우리가 많이 돼있지 실질적인 성인의 후천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지금 모자보건사업은 아기하고 임산부로 사업대상이 거기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건강관리과만 하실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성인의 이 난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 청소년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어폰이거든요. 그 이어폰을 계속 방송이나 그런 데서도 그게 굉장히 귀에 안 좋다 그렇게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청소년들이 아예 틀어막고 사니까 요새는 아예 끈도 없어가지고 듣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총괄담당이신 우리 소장님이 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이 예산이 워낙 깎여서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깎여가지고 지금 난청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꼭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도움을 주겠다 싶으시면 그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신다든가 그 말씀도. 그래야 이거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우리구에서 특별히 증액, 저는 증액하려고 지금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소견이 있어야 내가 증액을 하든지는 안 하든지 판단이 설 거 같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여기 난청조기진단사업비는요 어찌됐든 애들이 선천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는 들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점 또 성인들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건강행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점도 학교에 가서 건강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함께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난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은 청소년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인이 50대부터 이게 심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건강관리과에서만 청소년들, 유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잡혀있지만 지금 보건의료과나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하시는 소장님이 앞으로 보건의료과에다가라도 정책적인 사업을 하나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이 고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요,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소리병원 같은 데 가서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보청기는 장애진단이 나오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한쪽 귀는 들리고 한쪽 귀는 안 들릴 경우는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해당이.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어찌됐든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할 때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련 돼서요, 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그 관련돼서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집행잔액도 있는데 1억 4,000이라는 큰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기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건강 취약자 인플루엔자에서 현재까지는 장애인만 위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수급자도 외부 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위탁을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증액된 1억 1,600은 내년부터 대상포진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자체 내로 하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이게 지금 계속 유병율도 높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료수급자에게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50%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하고 이게 의료수급자가 매년 4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니까요 그때는 매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1,430명으로 돼있는 기준이 65세 이상,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65세 의료수급자가,
명옥

이명옥위원

의료수급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2,858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50%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또 50%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내년에 그러면 반만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그 플러스 100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상반응지원비라 그래서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상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고열이 심하게 난다든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비를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병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상환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병원비를 올해 안으로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인플루엔자가 위에는 백신비고 밑에는 시행비 같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거는 위탁병원이 어디에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탁병원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134개가 돼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광진구에 134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134개.
명옥

이명옥위원

백신비 2,000만원, 시행비 4,800만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보건소 그분들에 대한 백신비하고 위탁병원 시행비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거기 2,000명에 관한 기준은 밑에 기준이랑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밑에 있는 기준은 어디,
명옥

이명옥위원

밑에 1,430명이랑,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대상포,
명옥

이명옥위원

2,000명 위에 있는 인원수랑.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의료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50%고요. 이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는 내년에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명옥

이명옥위원

장애인하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두 부분은 보건소아 아닌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백신비하고 시행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2,000명이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서 513쪽입니다. 예산설명서는 673쪽이고요. 지금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이 500만원씩 5개 학교인데, 현재 5개 학교가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학교가 구의, 용마, 중광, 동의, 성지초등학교입니다.

장경희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학교들은 저희가 연초에 희망학교를 일단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3, 4학년 중에 전학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전학급이라든지 4학년 전학급이든지 이렇게 해서 8회기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걸 보면 여기가 고위험 심리치료검사 치료도 하고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이에요, 학교폭력 예방이고. 그런데 지금 이 5개 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러면 학교별로 올해는 5개 교면 다음 해에는 다른 학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5개 학교가 계속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연초에 전체 학교에다가 그걸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거기서 희망하시는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성과요?

장경희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한 거에서 방어자 역할인식 학생수라 그래서 방어자라는 것은 가해자를 방어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생이 사전보다 사후,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폭력은 안 좋고 남들이 누가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할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어라든가 주위에 힘이 돼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학교의 참여도는 어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학교 참여도는, 학교요?

장경희위원

지금 5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광진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5개 학교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5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동정신건강증진과 학교폭력은 사실 어느 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 초등학교에 관한 문제일 텐데 이것이 몇 군데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같은 학교가 계속된다 하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되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학교가 생각보다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학교로 공문을 매일 보내도 이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참여가 이렇게 폭발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섯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정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올해도 이걸 할 텐데 계속 같은 학교가, 별로 크게,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측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셨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학교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인 것은 그냥 500만원씩 5개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폭위도 지금 계속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이렇게 다섯 개 학교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예산서 510쪽이요. 그걸 보면 공공운영비가 35.89%로 지출이 잡혀져 있어요, 공공운영비 지출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이 4,824만원 맞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482만 4,000원입니다.

장경희위원

482만 4,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혀있는 건 다 통신비, 운영비,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런 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거기에 서울아기 간호사가 4명이 현재 있고요. 그 간호사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에게 사전검사를 하고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는 25회까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은 다 시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482만원은 구비로 잡혀 있으면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통신비라든가 자동차세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현재는 35.89% 지출이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이 396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35.89% 여기도 물론 감액을 하시긴 했는데 이 금액이 잡혀있는 게 조금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감액을 그래서 작년보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류비라든가 그런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하면 집행실적이 64.6%까지는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는 시비가 얼마나 잡혀있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기에는 시비는 아니고요. 예산이 2억 700만원입니다.

장경희위원

시비가 2억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잡혀있는 것 중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도 잡혀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빠져있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시비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자체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 공공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 받은 자료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자체사업, 자체사업, 자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500만원이 있고 618만원이 잡혔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예산에 설명서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76% 물론 100% 다 된 것들도 있는데 이게 빠져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공공운영비도 또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자체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482만원만 자체사업이고요. 사무관리비랑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다 시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장경희위원

2억 70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예산서에 보면 자체, 자체로 돼 있어서 그거는 e호조 간에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2억 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써주신 거는 임신부터 만2세까지 영유아건강간호사 가정방문을 통한 임신ㆍ출산 정보제공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7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혹시 치매가 지난번에 4,300명이 현재 추정된다고 말씀들은 것 같아요, 광진구에. 그러면 4,300명에 대해서 가족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추정되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추정 유병률은 4,300명인데 거기서 저희가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는 2,487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가족프로그램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2019년에는 몇 번 정도하셨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하는 거는 1만 99명 정도를 했고요. 가족프로그램은 현재 74회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74회? 많이 하신 걸로 여기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건국대학병원에서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위에는 전립선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65세 남성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에게 전립선협회랑 협약을 연계를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전립선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검진도 했고 피검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전립선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연계하는 병원이 있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기서 저희가 연계된 병원이 비뇨기과 병원에서 2개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같이 나오셔서 상담도 해드리고 피검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를 현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무료로 하고 있군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적은 액수지만 약간 금액이 감액이 돼서 혹시 전립선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문경숙위원

그런 건 아니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를 매년 20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200명 다 오시긴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게 치매예방프로그램 중에서 전립선하고 연계된 걸 보니까 그런 쪽하고 또 관련이 있나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솔직히 이게 넣기가 항목이 65세 남자 어르신들 항목이 저희 사업이 딱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가장 그래도 치매 쪽이라 그쪽에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다 항목을 넣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치매라는 것은 사실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다함께 연계해가지고 이해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런 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치매환자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연결된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하고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좀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예산서 525쪽, 예산설명서는 687쪽입니다.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에서 주민의 주체적 참여라고 돼 있어서 주민참여 교육 강사료가 책정돼 있고 주민제안사업교육 강사료가 책정돼 있고 주민참여 보건사업 행사운영, 주민참여 보건사업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자양지소는 복지부형과 달리 참여형 보건지소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주민참여위원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모여서 대개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사업도 교육하다가 그런 소모임도 만들고 저희가 보통 상시강좌가 26개고요. 특강까지 합해서 46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의논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소모임하고 교육하고 교육하다가 좋으면 강사료 지원 없고 소모임 본인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자양보건지소만 성격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참여형 보건지소.

장경희위원

참여형 보건소로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26개 상설강좌가 있고 특강까지는 46개로 하루에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예를 들어서 소모임하고 건강 그게 있는데요. 건강소모임으로는 9개가 있는데 건사모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동프렌즈, 다함께 차차차, 건강 100세, 건강마루 그다음에 다빛나 다문화 빛나는 여성들의 모임이고요. 아침건강요가, 아침을 알리는 건강체조. 그리고 이거는 건강교육프로그램 8개인데 그건 만성질환 강좌가 있고요. 굿바이 치매, 치매예방 종이접기, 치매조기검진, 아버지를 부탁해요, 마음건강체조, 마음건강상담, 다문화여성 신체활동 등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번에도 저희 보건지소에 대해서 주민참여 우수사례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 장내를 정리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상국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 하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맥을 동원해서 다소 우리 구민에게 봉사와 모든 면에서 실천해보겠다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고 늘 정의와 약자 편에서 공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가 있고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직원들의 역량을 동원해보니 안 되니까 핑계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궈온 전 임직원의 성과와 노고가 발하지 않도록 저 자신은 더욱 유지발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내년도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필요 불급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니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진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진발전에 애써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0년도 사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행사업 세입여건은 구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 욕구확대와 공영주차장 이용수요 등의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의 서비스제공 확대 및 임직원 인건비와 무기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 시설 이용객의 불편민원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물건비, 강사보상비 등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실제 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형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편의제공과 구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등 대행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단 대행사업 수입의 총규모는 142억 200만원으로 전대 대비 5억 2,500만원 3.89%로 증가하였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은 운영활성화로 인한 고객이용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원 증가한 104억 7,000만원이며, 5개 분관으로 이루어진 광진구립도서관은 자양한강도서관 신규 수탁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1억 5,5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용주차장 운영 수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35억 7,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1,700만원 증가한 26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7.4% 비중으로 13억 3,200만원 증가한 123억 4,000만원이며, 물건비는 37.5%로 11억 2,000만원 증가한 9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등은 11.2% 비중으로 1억원 증가한 29억 2,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4%로 1억원 증가한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0.4%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6억 5,000만원 증가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신규 수탁시설인 자양한강도서관의 편성 예산규모는 인건비성 경비 6억 500만원과 물건비 등 경비가 3억 1,400만원으로 총 편성 규모는 9억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양한강도서관을 제외하면 251억 1,600만원으로 공단 예산증가율은 7.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 123억 4,000만원 중 정규직 보수는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4.2% 등을 적용하였고, 신규 수탁시설인 자양한강도서관의 인력증원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7억 6,700만원 증가한 5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인상률과 신규 수탁시설인 인력 증원, 체육 강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만원 증가한 5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라 매년 계상하도록 정해진 퇴직급여는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편성내역으로는 총 97억 5,500만원 중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분과 정부시책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등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세비는 3개 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실소요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력비는 강좌활성화에 따른 이용 고객 증가와 요금 인상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등 운영비는 구립도서관 평생교육 등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는 청소 및 셔틀버스 등 용역운영비 등 해당근로자 시급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1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구립 도서구입비는 2019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시설보수 예비비 4,000만원과 정원 대비 결원인 2명의 봉급을 예비비로 6,500만원 반영하여 총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각 사업장 노후건물 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 및 공사비 관련 자본 예산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개·보수지원사업 등 본예산 이외의 여러 외부재원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신임 김상국 이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기조로 삼아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 노후시설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의 운영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질의해 주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 산출내역과 예산편성은 종합설명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 산출내역 및 종합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길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예산 산출내역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맞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책자의 내용 속에 한두 가지 정도의 틀린 부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이 책자 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의 오류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글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 그건 고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산출이 너무나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책자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샘플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냈는데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몇 가지만,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돼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우선 경영감사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 대비 2020년도 인원이 증감되는 내용이 있나요? 인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인원이요?

김미영위원

네. 얼마나?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 현재 인원이 정규직이 124명 정원에 현재 122명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18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34명 있습니다, 현재.

김미영위원

19년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리고 자양한강도서관 하면서 거기에 채용한 인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증원이 됐는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늘어난 인원은 자양한강도서관 채용된 그 인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증원이 됐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증가 인원은 13명입니다.

김미영위원

13명,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19년도 대비 2020년.

김미영위원

이렇게 13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김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원 채용 공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계획이 없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여기에 편성해 놓은 거는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공고요?

김미영위원

네, 임원 채용공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임원 공고는 일반 신문지상과 각종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요.

김미영위원

일반신문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김미영위원

그리고 어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전국 신문에 나갈 수 있도록 공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임원은 이 서울지역신문이 아니고.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공단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반신문에는 어떻게 공지를 하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있으면 어떻게 비용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비용은 따로, 여기에 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임원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 하셨죠.

김미영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큼 소요가 됐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따로,

김미영위원

자료 찾아서 주시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김미영위원

임원이라고 하면 어디, 어느 급까지 되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둘입니다, 또 비상임이사.

김미영위원

그런데 임원 채용 공고가 있지도 않은데 예산에 160을 잡아놓으셨어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임기가 아직 있지 않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비상임이사 만기가 2명 있습니다. 그분들 해야 되거든요.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는 임원 채용할 예정이 없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갑자기 생기셨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사장하고, 그런데 저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건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임원은 두 분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이사하고 상임이사.

김미영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제가 말을 착각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7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등 운영비 이렇게 해서 창조혁신워크숍 880 일식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게 처음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도서관 신규 아까 인원 증가해서 그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운영비가 조금.

김미영위원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200을 증액하셨다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전직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아까 12명 도서관 인원이 증가해서 거기에 상호대차 빼고 12명이 증가해서 그 인원이 포함돼서 약간 증액 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원래 이 워크숍에는 몇 명이 참여하게 되어있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전직원 대상인데 교대자 빼놓고 하면 반절 정도 참여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직원이 이 워크숍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19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9년에는 저희가 800만원인가 해서 외부로 나가서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외부로 아까 전 120여명이 다 워크숍에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20명이 간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80여명 갔습니다.

김미영위원

80여명 가셨다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교대자는 못 갔으니까 교대자는 또 내년에 한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약간.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워크숍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됐는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가서 직원 정신교육도 하고요. 이사장님 하고 외부강의도 와서 저희들한테 청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주로 힐링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오락도 하고 같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약간,

김미영위원

한번 같이 가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데 13명 증원이 돼서 2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광고 선전비를 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19년에는 이 광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광고 선전? 어떻게 90만원을 사용하셨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게 작년까지는 경영감사팀에 편성돼 있던 건데요 기획팀으로 옮겼습니다, 이 금액을.

김미영위원

기획팀으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기획팀에 편성돼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기획재정팀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묻기 전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4,000만원 편성돼있었는데요 6,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정원이 1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22명이에요. 그 2명 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2명 분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3,200만원씩 해서 6,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비비에 2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돼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1인당 보통 한 무기계약직만 해도 3,50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 대비해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할 때 쓰기 위해서 넣는 거지 꼭 쓰는 거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서 예비비에 잡아놓으셨다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가 얼마나 돼요, 개수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거주자 우선주차는 우리가 5,040면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40면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에 얼마나 삭선이 됐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한 120면 정도 삭선이 돼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건축문제나 이런 게 요즘에는 지하실을 안 파고 앞에 1층을 거의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은 얼마나 늘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공영주차장은 늘은 건 없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늘은 거 없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현재 건물식으로 돼있는 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돼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무기직 관리, 무기직이요. 무기직 주차관리 요원은 지금 몇 명이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37명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7명?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여기도 변동 없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무인화로 많이 갑니다. 현재는 한 주차장에 4명,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인화가 완전히 되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 인원이 무인화 시스템화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편성이 돼서 무인화 시스템이 다 되면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인원이 차츰 줄어갑니다. 그 인원을 채용을 안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화에 대한 시설비는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시설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돼있고요, 교통지도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지도과에도 무인화에 대한 편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단은 교통지도과는 지금 기획예산과 쪽인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한 기계만 돼있고, 교통지도과도 주로 주차장 건립이나 여기만 편성이 됐지 무인화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돼 있던데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거기 교통지도과에 무인화라고 안 돼 있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돼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 겁니다. 그거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주차사업팀은요 그래도 세출예산액이 전년 대비 조금씩 늘었어요. 그럼 120면이 줄면 이 무기직 요원도 사실은 줄어야 되지 않는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줄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별로 그분들이 한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65세 다 된 사람도 있고 60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기간이 도래하는 별로 나가면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중간에 무인화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나가신 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오셨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지금까지는 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실 거라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이제 통합관제시스템 교통지도과에서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데도 그게 어느 일시간,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문환

안문환위원

공영주차장은 무인화로 계속 해오셨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무인화는 앞에 출입구 쪽만 했지.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무인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소에 대한 부분은 안 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안에 요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그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은 65세가 정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 없이 계속적으로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면수가 줄면 당연히 수입도 줄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상승돼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민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켜주고 고민하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요, 지금 현재는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가면 3, 4명씩 나가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교통지도과에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방침을 받는 게 아니고 각종 통합관제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시면 저희는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죠.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있을 경우 과다인원일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과다인원이기 때문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거는 항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인원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거는 항상 교통지도과와,
문환

안문환위원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책을 숫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이 책을 채택은 하되 나중에 여기에 틀린 숫자의 부분은 다 수정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소상히 밝히기로 답변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샘플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장

큰 건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길천위원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3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틀린 부분 아닙니다. 임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6회로 돼 있습니다, 15만원씩. 그런데 임원추진위원회 운영비는 8회로 돼 있어요. 두 번 더 준비를 하나요? 31페이지에 중간쯤에 행사 등 잡비에서 임원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회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8회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횟수가 안 맞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구 집행부의 위원회는 1시간 미만이면 7만원, 2시간이면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원으로 잡혀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110페이지요, 위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5만원은 2시간 이상일 때는 15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구 집행부는 2시간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1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7만원이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시간 이상 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도 2시간 이상을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다 끝나죠.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청도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예산편성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유류대는 저도 따로 조사해 봤는데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틀린 거. 경영감사팀에는 승용차가 1,494원, 1,352원 다 틀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유류대는 인정하시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너무 많이 틀린 부분이라. 그다음에 작업복은 우리 동절기 작업복이 비쌉니까? 하절기가 비쌉니까? 페이지 36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장길천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바뀌었습니다.

장길천의원

바뀌었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코팅지가 A3가 1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짜리, 2만 4,000원짜리, 그다음에 2만 5,000원짜리로 분류가 돼 있어요, 팀별로. 페이지는 52페이지, 66페이지, 79페이지, 91페이지요. 52페이지부터 볼까요?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코팅지 A3 2만 4,000원이 돼 있죠? 52페이지. 그다음에 66페이지 볼까요? 66페이지에 보면 1만 8,000원으로 돼 있죠? 2개만 볼게요, 그냥. 인정하십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우편요금 31페이지 등기우편료 2,13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세요. 1,930원 돼 있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규격이냐, 규격이 아니냐, 무게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우체국에서 정해진 규격을 쓰면 요금이 똑같고요. 저희가 주차요금고지서라든가 그거는 약간씩 틀려요. 그런 거는 거기서 요금이 정해져서 나왔고 그 요금이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편요금이라는 게 정량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해놔야지. 무게에 따라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고지서가 한두 장씩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장길천위원

그럼 이 팀하고 이 팀하고 틀립니까? 경영감사팀하고 기획재정팀하고 틀려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건 부서가 틀린데 틀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거 틀린 거 있으면,

장길천위원

금액이 틀리면 전체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인정하시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길천의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일단 1만 5,000원짜리부터 볼게요. 30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 8종 해가지고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부당 1만 5,000원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가장 비싼 것은 140페이지에 보면 1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쯤 위쪽에 보면. 제가 두 개만 샘플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많아요, 지금 다 해놓은 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인 책자를 우리가 믿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아니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건지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설관리공단은 세부적으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해왔습니다. 휴지 얼마, 뭐뭐 얼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샘플링을 한 건데 이렇게 샘플링에서도 많이 틀린데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이 틀리겠냐는 거죠. 그렇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틀리면 전체가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참조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은 다 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만원과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쪽입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보통은 명절휴가비가 모두 40만원으로 다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24쪽에만 명절휴가비가 20만원 이외에 1명으로 돼 있길래 혹시 특별한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일반전화요금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데는 1만원, 어떤 데는 1만 7,500원, 1만 5,000원, 2만원, 4만원 굉장히 편차가 큰데 이렇게까지 모든 부서가 다 전화요금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게 물론 규모에 따라서 회선 수도 다를 수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전화요금이 1만 7,500원, 1만 7,000원, 4만원, 어떤 데는 1,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보통 1만 6,000원, 1만 7,000원, 1만 7,500원, 4만원, 1만원 이런 식인데 일반전화요금이 이렇게 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기준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명절휴가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보통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 반절만 주게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1급도 보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급도 반절만 나가죠, 단시간 근로자니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1급이 다른 데는 지금 1급도 40만원으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 사람들은 다 8시간 근무자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한 분만 지금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만 15시간 이하여서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한 분이 있는데 저희 식당에 원래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보조가 반나절만 근무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반만 주시는 그게 시간근무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간급도 다르죠.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요금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왜 이렇게 다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팩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팩스가 수신만 되는 거.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팩스 같은 거 다 연결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전화회선 1만원 곱하기 17회선, 1만 6,000원 몇 회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전화요금은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4만원이 돼 있는 거고 1만 7,000원이 돼 있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금액이 적은 거는 수신만 되는 거 있습니다, 거는 거 말고.

장경희위원

그러면 1만원으로 돼 있는 거는 1만 6,000원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금액이 적은 거는 수신만 되는 겁니다. 제가 회선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장경희위원

요즘은 전화요금이 굉장히 싸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요금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국외출장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것도 작년에 질의에 나왔던 건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선발해가지고 해외우수견학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는 여러 번 있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 직원들 선별해가지고 나가는 그 비용입니다.

장경희위원

전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 중에서 선발이 돼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직원 중에서 매년 사람이 틀리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차산배드민턴 아니면 중곡문화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한분이나 두 분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선발을 하는 거죠. 각 팀에 1명씩 선발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8명,

장경희위원

보통은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두 명에서 그쪽저쪽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안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잡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테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광진구립도서관 있죠? 예산서 7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설명서. 지금 현재 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고 중곡, 자양4동, 구의3동 이렇게 되어 있죠? 21억이 들어가는데 인원하고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어떤 거요?

문경숙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신규금액 편성한 거. 편성금액. 운영하실 때 쓰는 예산요구액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설명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도서관별로 편성해놓은 거요?

문경숙위원

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도서관 크기별로 나눈 겁니다. 예전에는 통합으로 돼 있었는데 책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 지적 의회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근무인원이라든가 도서관 크기라든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현재 책도 그렇고 인원도 배정한 것도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춰놓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이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기간제하고 다 기간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로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무기계약직.

문경숙위원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 몇 명이 돼요?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들 인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전체 19명입니다.

문경숙위원

19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지금 현재 순환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을 다시 기간 언제까지 2년, 아니면 1년 해가지고 그만두시고 새로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계신 분들에서 순환시키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다 순환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어느 기간? 한 1년, 2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보통 한 3년씩 합니다.

문경숙위원

3년에 한 번씩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애기 낳으러 간 사람들,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1년, 2년으로 해서 기간제로 뽑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77페이지 보니까 도서관에 책 구입이죠?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4억 1,000만원, 올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4억 1,000이죠.

문경숙위원

4억,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거는 이게 사실은 다 구비가 아니고요 여기에 시비가 50% 포함이 돼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매칭이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작년에 2억 1,000만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1,000만원 했고요. 올해도 여기에 2억이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문경숙위원

시비가 2억,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문경숙위원

이 4억 1,000,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우리 구비가 많을수록 시비는 많이 줍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지금 2억이 시비로 들어간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시비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쓴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서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지금현재 이 독서대전이라는 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신규 편성이라고 돼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독서하시면서 이런 대전에 나가는 거 너무 바람직한 거 같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도 하고요. 구에서 다른 데서 요청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참석해라 그러면 여기서 직원들이 작년에는 제주도도 갔다 왔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요청이 옵니다, 사설협회에서.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참석할 수 있게끔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직원들이 지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회는 줘야죠.

문경숙위원

여러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도록?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서라는 것은 중요하죠. 독서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34명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34명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근데 예산 관련 돼서요, 여기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하고 163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 지금 3명 돼있고 이 뒤에는 34명이 돼있습니다. 금액도 다른 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기 103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년에 3명 받겠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배드민턴장에.
명옥

이명옥위원

내년에 3명을 받겠다는데 금액이 각각 틀린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계급별로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계급별로 달라서 3명을 넣어놓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면 37명으로 하셔야지요, 아예 그러면. 34명하고 추가 받을 걸 예상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37명으로 하는 게 맞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기존에 편성돼 있는 인원하고 이거는 신규편성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34명은 주차고요. 이 주차는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명옥

이명옥위원

주차 34명은 주차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각 3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주차는 피복비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옥

이명옥위원

주차는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거 같아요, 34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광진구청에서 복지정책과에는 중식대만 지급을 하고, 도시안전과는 중식대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이렇게 기본급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또 달라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부서마다 다 다른 부분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구에 있을 때 공익요원을 관리했었는데요. 급여 나오고요, 교통비 나오고.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3개의 부서가 지금 각각 달라요. 지급하는 기준이 중식대가 그러니까 교통비도 복지정책과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 달라서 이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교통비도 똑같이 줘야 되고, 중식대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일관성이 없이 각각 다르게 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거기는 과별로 병무청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교통비, 식대 제공하게 돼있고요. 병무청 기준으로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식비 6,000, 교통비 2,7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광진구청 관할에서 내려오는 복무요원인데 왜 지급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급도 왜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기준이 있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기준이 있어서 할 텐데 각각 달라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구청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명절수당도 여기 시설관리공단만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내려오는 복무요원은 또 명절 수당도 없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는 명절 격려품 그거 하나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페이지 30쪽입니다. 지급 임차료에서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78만 4,000원 렌탈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이게 언제까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48개월입니다. 48개월 내고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신 거예요? 만 2년 됐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18년도 샀었습니다, 저희가.

장경희위원

2018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8년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18년도 8월에 계약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2000,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2년 7월에 끝납니다.

장경희위원

7월까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저희한테 차를 완전히 넘기는 거죠.

장경희위원

차를 이렇게 렌탈하신 이유가 그때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게 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거든요, 일반 이런 휘발유 차가 아니고요.

장경희위원

친환경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런데 그 금액이 더 나가는데 좀 할인을 받았을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할인을 받았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럼 렌탈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아니 원래 친환경 그거는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구입하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근 5,000만원에 이렇게 해서 할인한 건데 그거를 나누기 뭐,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일시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분할해서 나가면 좀 싸지 않나 해서요.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할인혜택이 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일시불로 사는 게 더 싼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렌탈로 해도 그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때 사신 분들이 견적을 내서 비교해서 샀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장경희위원

왜냐면 보통 다른 구청의 자동차들은 다 구입을 해서 쓰는데 여기만 지금 렌탈로 잡혀있는데 이 렌탈로 했을 때는 그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샀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친환경차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친환경차는 굉장히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 지금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작년 8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외부청렴도 조사 수수료가 지금 1,000만원이 나갔고, 익명신고시스템 수수료가 44만원에서 12번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외부청렴도 수수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공식적인 외부기관에다가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거기에 다 점수가 기준이 돼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청렴도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몇 점이냐, 85점 기준 해서 70점을 맞았냐, 90점을 맞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부기관에서 경영평가가 나온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받게끔 돼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장경희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언제부터 이걸 실시하고 있었던 겨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계속 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계속 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계속했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속 있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경영평가가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 제가 왔을 때도 했고요. 계속 했습니다, 이거는.

장경희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이걸 플러스 어떤 점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평가에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장경희위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장경희위원

의무사항이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익명신고시스템 수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보통 우리가 신고하면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익명신고시스템으로 공익신고 채널을 하나 만든 거죠. 만들어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라든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윤리경영체제 구축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장경희위원

언제부터 만드신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18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지요.

장경희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무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하는 거죠.

장경희위원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익명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요즘은 신고를 할 때 꼭 익명으로 하지 않아도 자기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익명으로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익명으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단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받았다면 지금 구청에서도 직소민원실이나 여러 가지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꼭 이렇게 익명신고시스템을 사용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공기업 평가할 때요 거기에 청렴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렴도에서 이런 게 있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점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장경희위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점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 때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에도 이게 다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가장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은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과연 익명신고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2018년부터 운영을 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뭐라고 거기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제가 그거는 찾아봐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다 그때그때 저희가 해서 정리해 놓으니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경영자문활동 수당에 200만원씩 12회가 책정돼있는데 경영자문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비상임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나는 5명인 줄 알았는데. 4명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는 안 주고요. 그 활동비로 월 40만원을 줍니다, 40만원.

장경희위원

비상임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분기별로 공단에 의결사항이 있으면 와서 의결을 하거든요. 여기에 모여갖고요.

장경희위원

몇 번 정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수시로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서류심사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분들이 올 때는 또 별도로 수당이 나가고 이거는 월 평상시에 40만원씩 4명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장경희위원

4명이면 50만원씩 준다는 얘기신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요, 40만원. 1명은 그냥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1명은 그냥 편성해 놓으신 거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5명이 돼있는데 지금 4명만 돼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매달 40만원이 고정 활동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와서 이런 어떤 것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참여를 하시거나 회의를 할 때는 나름 또 수당이 나간다는 거네요? 15만원이나 2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책정된 금액이 또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명은 별도로 수당 나갑니다.

장경희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매달 4명에게 40만원씩 고정적으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2회 나가고요.

장경희위원

활동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도 또 어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장경희위원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얼마 정도 매번 회의를 할 때 지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시든 뭐하든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을 지급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시간 미만은 10만원,

장경희위원

10만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2시간 넘어서 간 적은 없어요. 그 10만원 안쪽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장경희위원

10만원 정도가 나간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달이면 거의 한 번 정도 어떻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한 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일 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어떤 모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10회 미만입니다. 6회, 5회는 넘고요. 10회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딱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장경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2개월에 한 번 정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6회 정도 생각을 하면 되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6회에서 많으면 10회 하여튼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아니 활동수당이 나가는데 또 회의 아까는 말씀이 처음에는 나오면 주는 돈이라고 하셨다가 정확하게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좀 보겠습니다. 184쪽에요 주차장 거주자우선하고 그 밑에 공영 쭈욱 전부다 감소 추세예요.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세입이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 줄었을까요? 183쪽입니다. 그 뒤로 전부 내려가도 경영팀도 세외수입이 60%? 60%는 아니고 6,0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 거주자우선하고 공영주차 부분이 감편성 됐는데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가 삭선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단에 2005년도 할 때는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때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삭선이 몇 개나 줄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0여개 줄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여개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지금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삼례

박삼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그럼 학교 주변인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게 삭선된 게 15개 삭선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5개 삭선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화양동에 화양초등학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10개 삭선 됐고요. 그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

화양동 어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화양초등학교.
삼례

박삼례위원

화양초등학교 주변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다음에 군자동 세종대학교 옆에 20개 삭선 됐고요. 중곡동 한림주차장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8개 삭선 됐고요. 그다음에 신양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110면이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 12면, 이 옆에 한전부지 9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9면, 이렇게 해서 총 233면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33면. 그러면 이사님, 233면이 줄었으면 거기 기존에 대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가 됐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대체는 그 주변으로 다른 시설이 있으면 대체를 하든가 대기를 하든가 하셔야죠. 저희가 남아돌았으면 다 해주죠, 그 주변에. 그런데 지금은 대기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특별한 대책은 저희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주차장 몇 면이나 더 신축 내지는 다시 증설할 예정이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어린이대공원 그 옆에 그쪽으로 한 30면.
삼례

박삼례위원

30면 정도 계획,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지금 도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는 갔다온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시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구가요, 물론 우리 구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주차 면보다 차가 많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주차 면이 없으면 차 허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차사도록 허가해주고 허락해주고 차대면 주차단속 합니다. 그러면 차를 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물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구민들이 최소한 구민 숫자만큼은 주차 면이 확보돼야 주차위반 사례가 안 나오겠죠? 주차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33면을 삭선을 했으면 그 대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님.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만 5,000원, 13만원 이런데 단시간근로자 식대도 나눠서 주나요? 식대가 단시간근로자가 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일반근로자 13만원이에요. 식대까지도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기준치를 이렇게 2분의 1로 나누는 건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전은혜위원

중식ㆍ석식이 포함된 건가요? 13만원은요. 24쪽하고 25쪽에 나와 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단시간근로자는 13만원 전액입니다, 다 전 직원.

전은혜위원

이게 중식만 주는 거 맞지 않나요? 13만원이 중식ㆍ석식 포함됐어요? 13만원이 중식하고 석식이 포함된 가격이냐고요, 단가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녁은 초과근무수당 나가잖아요. 이게 월로 주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월이든 뭐든 이게 지금 20일 근무잖아요, 한 달에. 한 달에 20일 근무예요. 20일 근무하면 그게 통계가 나오는데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6만 5,000원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일반근로자는 13만원이에요. 이게 일반근로자 중식ㆍ석식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중식ㆍ석식이라는 구분은 없고요. 그냥 정액으로 나갑니다.

전은혜위원

정액으로 중식 한 끼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중식ㆍ석식 구분 없습니다. 그냥 정액으로 월20일 다 만근을 했으면 13만원을,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식 한 끼죠. 여기 특근하면 특근식사비 주던데요.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6만 5,000원하고 13만원 돼 있던데 좀 전에 명절휴가비는 40만원에서 20만원 나눠준 거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반쪽을 준다고 했어요. 40만원을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식대까지도 굳이 나눠줘야 되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일이잖아요, 식대가. 그러면 한 달에 13만원을 일반근로자는 지불하는데 이분들 중식이란 말이죠. 점심 똑같이 먹는 건데 여기까지 단시간근로자를 어떤 편차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편차지원이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 근무 다하는 게 아니고 4시간만 근무하잖아요.

전은혜위원

식사 한 끼 하잖아요. 한 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점심. 그리고 일반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할 경우 특근식사비가 별도로 나가요. 그건 석식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명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점심식사 한 끼를 하는 거예요. 단시간이라 그러면 점심을 주지 말아야 돼요, 4시간 근로라고 하면. 점심 주기 위해서 6만 5,000원 주잖아요. 점심을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반쪽으로 해서 편차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식사 값까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예산서나 사업서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산출근거라든지 사업설명에 넣을 때는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이 몇%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로만 하면 전액 구비라는 이런 기록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보기가 편하고 여기서 중복질의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이거는 매칭사업이구나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질의를 안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매칭사업은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이름을 대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광진정보도서관, 새로 생긴 자양한강도서관.

전은혜위원

새로 생긴 데가 뭐라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자양한강도서관.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다음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다음에 중곡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관 그렇게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예산서 보세요. 어디는 한강도서관, 어디는 자양도서관. 그러면 예산서 보면 77쪽도 한강도서관, 자양도서관. 그럼 한강도서관이라는 게 따로 있고 자양도서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보여요. 또 어디는 한강자양도서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제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칭을 정확히 기록해 주셔야 돼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꼭 두 가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한강도서관. 77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자양도서관. 그러면 한강도서관도 있고 자양도서관도 있나보다. 또 어디가면 한강자양도서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혼합도서관인가? 그렇죠? 76쪽, 74쪽 여기 전체 도서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뭐냐면 수강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던 거는 모든 건물을 국가가 구비ㆍ국비ㆍ시비로 해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반 체육관들보다는 싸지만 그런 비용 대비 산출근거 대비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퍼센트가 전혀 안 나와 있고 제가 나중에 요구하니까 50% 이상 되는 것도 수입이 있었어요. 수익자 부담률 50% 지출하고 지금 현재 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체육관 같은 거 돈을 우리 구로 들어가나요? 수입의 몇%가 들어가나요? 전액 들어가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전액 들어갑니다.

전은혜위원

전액?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전은혜위원

모든 체육관이 다 그렇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전은혜위원

우리 자양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50% 들어간다고 했어요, 3년 동안. 50%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건 체육관이요.

전은혜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모든 체육관은 지금 5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의 전액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수입 들어온 건 전액 다 들어가고요. 강사료라든가 그런 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면 모든 수입의 전액을 다 구에다 넣어주고 역으로 다시 받아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지불합니다.

전은혜위원

강사료 같은 거는 지불한다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모든 체육관이 다 똑같겠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자양만 틀리고 지금 자양 이제 생길 곳은 50%를 본청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거기는 대체육관이잖아요. 대체육관은 저희가 관할하는 건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위탁을 줘서 따로 해요.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는 50%를 본청에 수입금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모든 체육관들은 전부 다 수입 전액을 100% 본청에 넣어주고 본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강사료하고 그렇게 지불한다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사님 한 번 올해 2019년도에 퍼센트를 내서 가져와보세요. 퍼센트로 수입.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테니스 과목에서 1과목에서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거기에 지출하고 나니까 순수익이 얼마가 들어갔다. 100% 주는 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강료 산출근거를 제가 조례에 고치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거는 상당히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2019년도 퍼센트를 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각 체육공원마다 센터마다 청소용역을 따로따로 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일괄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일괄 계약합니다. 일괄계약을 해서 사업장별로 면적, 청소시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업체에서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임금이 다 틀리죠.

박순복위원

용역은 그럼 한 업체에 주십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한 업체입니다. 그거를 물량을 다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다 산출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입찰이 와서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이제 입찰가격이 약간 다운되겠죠. 다운돼서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쓰레기비용 처리비용이라든가 청소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처리해서 월별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임금을 지불합니다.

박순복위원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열 몇 군데지? 청소용역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길천 위원이 질의한 예산서 오류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후에 명확히 작성을 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계수조정 이후에 정확하게 해서 책자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김경남 사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광진문화재단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사장 김경남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진문화재단 2020년 예산은 정종건 본부장이 자세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건 문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반갑습니다.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정종건입니다. 지금부터 광진문화재단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5억 5,0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중에서 자체사업 수입인 대관 수입이 3억 2,300만원이고 입장수입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5,2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입 중 출자·출연금 수입은 12억 8,000만원, 기부금 수입은 3억 100만원, 이자수입은 100만원, 자본적 수입 중에 이월금 수입은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총액은 25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5,0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5억 2,700만원, 문화사업비로 2억 5,600만원, 공연장 운영비로 3억 6,3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활성화 및 인사관리로 1억 8,000만원, 시설비 물품관리로 3억 8,800만원, 행정운영비로 9억 3,300만원, 공공홍보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 예산을 보면 축제사업인 능동로 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원, 구립예술단 운영에 1억 5,000만원,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1억 9,600만원, 보조금사업 공모에 3,000만원, 문화도시 구현에 3,000만원, 대여홍보 및 브랜드 강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3억원은 기부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운영 예산은 나루아트센터 시설운영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써는 무대시설 개선공사 건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광진문화재단 2020년 예산안은 불필요한 행정경비 예산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예산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 증진 및 노후화된 공연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2020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광진문화재단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5쪽 문화축제사업 및 능동로 활성화 사업 해서 행사홍보비에서 예술제 축제간담회가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종건

정종건본부장

그게 100만원×4회, 그 4자가 빠져가지고 400만원 그것만 올라가 있어 가지고 4회 정도를 할 계획인데 건당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00만원으로 4회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장경희위원

아니 400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행사홍보비에서 버스킹 거리공연 관련해서 여기 27조 두 팀 네 곳 해가지고 돼있거든요. 지금 그 버스킹 공연이 광진구청에서 중점으로 이거에 대해서 특화시키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지어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지에 대 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 버스킹은 알다시피 홍대 앞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 서울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광진구청도 하고 있지만 광진문화재단에서 일단 인적자원풀제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 말씀은 이 버스킹에서도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노래 실력 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여기에 투입할 생각이고요. 이것은 구에서 맡은 구역이 있고요. 저희 광진문화재단이 맡은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를 거의 다 능동로활성화 사업이라는 큰 타이틀로 가기는 하는데 각 지역별로 좀 특색 있게, 이를 테면 저희 나루아트센터 그리고 클래식500이나 롯데백화점 구역별로 한쪽 팀은 클래식 이를테면 팝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팀도 올 수도 있고 또는 대중가요 잘하는 팀을 구역별로 섹터화 시켜가지고 잘하는 팀을 섭외해서 특색 있게 할 생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노래, 음악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주로 음악도 있고요. 이를 테면 팬터마임이나 예술 그러니까 음악 아닌 반야에서도 잘하는 친구들 섭외해서 넣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노래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특성화시킬 그런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잡으신 게 나와 있으면 그 안을 저희에게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장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100만원씩 4회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광진예술제축제가 올해 있었던 거 그거,
종건

정종건본부장

올해 했던 것은 나루에 빠지다고요. 그래서 3일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광진문화재단 포함해서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버라이어티하게 한 1주일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버스킹 일부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특색이 있고 제 생각은 광진문화재단만이 갈 수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고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생각을 해도 광진예술제라는 게 보통 한 행사당 업무추진비나 이런 축제, 간담회도 4회씩이라 보통 잡지를 않아서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은 문화원 관계자분하고 예총 관계자분하고 사전에 회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독특한 아이템을 도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미팅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바로 예술사업을 정리하기 때문에 미팅이 아마 전보다 다른 행사보다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단체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그런데 400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말씀 드린 행사홍보비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우선 예산서를 만드실 때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15페이지를 보면 설명에 이게 다 지금 2020년에, 2019년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 거 그대로 지금.
종건

정종건본부장

오타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오타도 작년 거 그대로 그냥 주의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2019년을 추억하면서 하실 겁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2019년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2019년, 20년이 들쭉날쭉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거는 대폭 늘어나고, 어떤 건 없어지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 설명을 좀, 25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사무관리비가 2,900에서 8,500으로 늘어나고 또 26페이지 보시면 그 시설비가 1억 800에서 4,600으로 줄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 25페이지에 늘어난 사유는 공연장 청소용역비가 전에는 경영기획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운영팀에서 관련된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청소용역으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더 난 부분이 있고요. 그 26페이지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2019년도 1억에서 2020년에 4,600으로 감액이 돼있는데요. 시설환경개선 부분에서 이것을 공연장 운영팀에서 관리하다가 시설환경개선이라는 게 저희 나루아트센터 1층 전시실이 노후화되고 또 LED등 또는 파티션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설공연장운영팀이 관리를 안 하고 문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고,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사업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그런 거를 여기 써주세요, 감액내역에.
종건

정종건본부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이렇게 알아서 파악해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해 주시고.
종건

정종건본부장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나루아트센터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따로?
종건

정종건본부장

그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건 있어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갤러리의 스피커는 교체를 하던데,
종건

정종건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대공연장이 됐든 소공연장이 됐든 저희들 장비를 쓰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자기들 장비를 렌탈해서 들어오는 그런 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공연장운영팀 담당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렌탈해서 들어온 팀이 특히 오디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공연을 제가 봤는지 아시고,
종건

정종건본부장

혹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오디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회근

김회근위원

네. 오디오인데 팀마다, 공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연팀에서 가지고 오는 오디오가 있을 수 있고,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를테면 그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저희들 장비를 쓸 수도 있고, 저희 문화재단 단체의 장비. 그리고 본인들이 보강해서 장비를 또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아니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은 장비를 가져와서 했을까요? 제가 그 공연을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루아트센터 스피커와 음향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지 좀 알아보시고, 그 나루센터 건물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소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 공연에 흥미를 갖고 만족하고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스피커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체크 다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책자 16페이지 구립예술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20만원에 6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격년제로 옷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보통 옷을 단벌 준비하면 2년 정도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년? 2년?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청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일반구립합창단,
종건

정종건본부장

실버합창단, 청소년합창단 그리고 여성합창단.

문경숙위원

여성합창단, 세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죠?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기연주회 게스트 사례금이라는 건 꼭 정해진 금액이에요, 340만원?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거는 우리 합창단이 공연프로그램을 짤 때 외부 게스트를 초청해서 오실 때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문경숙위원

맥시멈으로 잡은 금액?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 금액에 대해서 조율합니다. 테너나 바리톤 또 섭외할 때 별도로 이렇게 수고료를 드리거든요.

문경숙위원

별도. 그리고 지휘자 사례금은 정해졌어요? 확실히 그냥 100만원, 60만원? 그게 통상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섭외를 하는 겁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 지휘자들은 광진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거기에 근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합창단 지휘자, 실버합창단 지휘자 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 그냥 사례금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활용하는 걸로 했어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월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2개월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우리 합창단을 많이 또 접해가지고 아는데 그 물품 활용하라든가 이 소모품 같은 것 이것도 항상 정해진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 금액이 예산에 책정돼있으면 이 금액 내에서 합창단원은,

문경숙위원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실비로 쓰는 부분을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이거 운영하는 건 총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 총무님이 있죠? 합창단에 회장님 총무님 있잖아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재단에 건의할 것들을 수렴해서 듣고 있습니다. 총무님들이 주로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지휘자께서는 반주자 섭외를 지휘자님께서 섭외를 하는 겁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 지휘자분이 반주자를 섭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원들이 어떤 분이 좀 좋다 그러면,

문경숙위원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그래서 지휘자분이 그걸 듣고서 또 하기도 합니다.

문경숙위원

금액은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된 거 같은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은 원래 합창단 운영비가 월 60만원이었다가 지난번에 40만원으로 감액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때 원래대로 60만원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어차피,

문경숙위원

원상복귀시킨 건가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원상복귀시킨 거예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원상복귀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활동을 저희들 재단 생각에서는 대내적으로 머물지 않고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북돋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정종건본부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화재단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남

김경남문화재단사장

애쓰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이사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출범식 이후 구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복지재단의 방향성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려야 했었지만 일정 촉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1월 18일에 겨우 재단 사무국 개소가 있었고요. 12월 27일에 이사회 예산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보고와 아울러서 서울시에 또 예산안을 제출하다보니 일정이 촉박하고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보고드릴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 오늘 이 예산안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편성한 그런 예산이고, 사업계획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그리고 관심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열정과 또 노력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는 그런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과 예산안에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말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권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광진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 예산서 7페이지 수입예산총괄내역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세입의 총 규모는 25억 6,027만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수입별로는 지자체 출연금 수입으로 구 기본재산출연금 11억 2,000만원,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3억 6,027만 8,000원 하여 지자체 출연금 수입은 14억 8,0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입니다.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6억 5,000만원, 비지정기부금으로 4억 3,000만원으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여 2020년 광진복지재단 총 수입규모는 25억 6,0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세출의 총 규모는 25억 6,0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2억 3,923만 8,000원이며, 운영비로는 1억 2,104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상비 금액은 총 3억 6,0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구 출연금 기본재산 적립으로 11억 2,000만원, 예비비로 7,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위기가구 지원에 8억 6,630만원, 연구 및 정책개발에 7,065만원, 기부문화 조성에 5,960만원, 수탁시범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5억 6,027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을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임대료가 330만원 책정돼 있네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11월 10일 출범해서 전체적인 복지정책과와 사업에 그다음에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과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접근성이나 지역주민의 접근성 그리고 홍보 등에 의해서 제가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향후 이 부분은 새로 구 신청사나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유휴사무공간이나 이런 쪽에 공간이 있으면 차후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2년의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재단이라는 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절하게 지원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위기가구발굴 지원에서 통반장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는데 5개 동으로 지금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5개 동이 그럼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5개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여기는 주민자치회 위원 5개 동으로 한정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영찬

권영찬복지재단사무국장

15개동 전체로 하기에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우선 결성된 부분에 집중하고자 5개 동을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글쎄요, 주민자치회가 먼저 발족을 했다고 해서 그 위주로만 가는 것보다는 목적성에 맞는 것을 선정하실 필요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자치회 5개 동 나름대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배분됐단 말입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본인들이 발굴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함시킨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앞으로 선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다른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동도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교육도 있고 적십자봉사회 교육이 있는데 위기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기존에 구성이 된 각각의 통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각 조직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여러 가지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잡은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찾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찾동사업이 사실은 거의 복지재단하고 하는 일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찾동사업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장님들이 통장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을 하는데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위기가구 지원이 지원금 배분이 627분해서 100만원씩 책정이 아예 돼 있어요. 지원금 배분도 기관별로 1,000만원씩 23개 기관이 돼 있는데 23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건지. 또 627분은 제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설립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그때그때 위기가 발생한 그런 가구나 사람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겁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627분에게 지원금을 배분을 먼저 해버린다는 거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 어떻게 먼저 배분을 이렇게 627분을 100만원, 너무 일률적이고 조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상 편의적인 수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때 개인당 지원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미만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이상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상이 월 한 번만 1회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2회, 3회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627명을 잡아놓은 것은 편의상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계산에 대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또한,

장경희위원

위기가구 지원을 지금 그러면 이미 금액도 다 설정이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원금 배분 저는 기관에 대한 배분은 사실은 복지재단을 처음 출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주고 책정을 하신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기관은 23개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이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수치적인 부분이고요. 금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소득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행사나 프로그램 또는 저소득의 지역사회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예년에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배분권을 가져오면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자 하며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저희 복지재단에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이나 어떤 발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지금 여러 가지 4개 항목으로 회의진행비 18회 잡아놓고 배분심의회의 참여수당도 역시 5인으로 12회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럼 여기에 심의회의가 다섯 분이 산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12번 정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장경희위원

이런 것도 역시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닙니다. 지원금 배분 개인과 기관은 편의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만 배분심의위원회는 1월에 구성할 예정이고 매월 배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12회로 잡은 상황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적정하게 그때그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잡혀있다면 잡혀있는 대로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 모두 사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사실 이렇게 처음 출범하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 30분, 1시간 시간 내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고 바쁘고 힘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잠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닙니다. 먼저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을 접근을 했어야 하나 제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기가구 발굴에 통반장교육 교육부분을 보겠습니다. 5만원씩 16회에요. 몇 명을 모여서 할 거예요? 한 번에 몇 분을 모셔다가 그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통반장님 15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회의진행비이고 다과비 형태의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를 모시는데 5만원으로 한 번에 회의가 가능한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 통반장님들이 각 동별로 각 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15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동별로 그럼 통장님이 몇 분씩인지는 알고 계세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각 동별로 25명에서 30명 선이에요. 서른 분을 만약에 모시고 한다면 5만원으로 다과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 동을 한다고 해요, 두 번 돌아가면서. 새마을부녀회 교육은 5만원에 두 번이에요. 새마을부녀회도 15개 동에 똑같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도 동별로 15명에서 3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각 동별로 한 번씩인데 새마을부녀회는 두 번이고요. 적십자봉사회 두 번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 부분은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 동별로 통반장님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크다고 판단을 했었고. 물론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가 약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올해 연도에는 2회 정도만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동에는 자원봉사캠프에서도 어르신들 안부확인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캠프,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도 반찬봉사를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만 뽑은 근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직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없고 기준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통장님들은 15개 동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고 1회를 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및 정책개발에서 복지기준선 연구가 있는데요. 노인부분하고 장애인부분하고 나뉘어있어요. 나눈 이유가 있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우선 노인과 장애인 부분을 나눈 이유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정책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선택한 것은 장애인의 정책과 각각 제도 거기에 따른 각각의 비용이 노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선택한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광진구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60세 이상 노인이 6만 8,6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세 이상을 지금 노인이라고 하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65세 이상인데,

박순복위원

65세 이상이요? 그러면 저희 광진구에 장애인은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장애인분은 1만 2,6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8,633명이고요. 장애인은 1만 2,6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및 정책개발은 노인부분 2,075만원, 장애인 부분 2,075만원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똑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잡아놓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노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잡고 장애인 부분은 노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니까 그런 비용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연구와 정책 그리고 복지기준선을 광진구에 새롭게 재편재하기 위해서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연구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 분들은 저희들이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표적조사를 할 것이고 장애인분들은 750분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구에 비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설문이나 거기에 따른 각각의 조사요원들 파견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지만 사회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고 대부분 가정이라든가 또는 복지관 최소의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다할지라도 인원에 대한 각각의 조사나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편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은 1만 2,610명에 대해서 7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노인 볼게요. 6만 8,000명에서 1,050명만 뽑은 이유가 무엇이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 1,050분 각 지역당 골고루 편재를 했는데요. 노인인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다고 해서 전체 표적을 세워서 전체 인구에 몇%를 해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래서 수요조사, 그다음에 공급량 조사를 통해서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도 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이 인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보다는 300명, 400명 더 많이 했지만 조사인력이라든가 조사기간, 거기에 따라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원래는 이렇게 잡은 형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표본을 볼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의 60%를 잡았는데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표본을 잡고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찬

권영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네트워크 공모 및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960만원 1회 그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복지네트워크 관련해서 공모 및 연수지원으로 잡힌 금액은 광진구 내 복지시설 또는 복지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소모임 또는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스터디그룹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향후 공모사업이라든가 활동가들에 대한 복지정책연구에 대한 홍보 또는 전략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사례관리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어떤 단체나 스터디그룹, 소그룹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이들에게 일부금액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인원.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인원은 이 금액은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0명이에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박순복위원

그 세부내역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연구 및 정책개발에서 복지기준선 연구하는 부분도 노인 부분과 장애인 부분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오타 아닌가 싶습니다, 14페이지 사무실 임대료가 11개월로 돼있는데.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각 항목별로 세부사항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부분 1개월을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향후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2개월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비는 12개월 잡았는데 임대료는 11개월로 돼있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1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거는 실수로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1개월 부분이?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 모금지원 제작물 1,600 1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방금 전에 질의해 주신 임대료 1개월은 공동모금회 사업비 내년에 지원될 3,000만원에서 그 일부 330만원을 월 임대료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 이해가 안 되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6페이지 모금지원 제작물 1,600만원 1식에 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모금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팸플릿 디자인이나, 리플릿 디자인이나 어떤 홍보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활동과 관련해서 홍보리플릿을 6,000부 정도 제작할 예정이고, 후원신청서를 약 3만부 제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금함 1,000개, 그다음에 기업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각 위원회 모금활동을 연계하는 비용 등으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세부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17페이지에 보시면 민관복지네트워크 회의비 및 진행비 10회로 되어 있지요? 앞에 복지네트워크 세미나 이거 12회 20만원씩 되어있고, 여기는 10만원 해서 10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죄송하지만 질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민관복지 네트워크 회의비 및 진행비가 10만원 10회 돼있죠? 여기는 10회 하신 이유가 뭔지? 12회가 되어 있는 복지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정기세미나 여기 12회 20만원 잡혀있어요. 민관복지하고 복지네트워크하고 차이점, 진행하는 방법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6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협약식인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 수탁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전문가집단 쉽게 얘기하면 복지, IT, 금융, 주거, 노동 등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4차산업에 따르는 어떤 미래 광진구민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이고요. 그다음에 협약식은 지역사회의 어떤 노동 또는 주거 등과 관련해서 그러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약식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잡은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사전에 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게 사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육시설 초중고 방문교육에 관해서요. 10만원씩 5건, 4회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 모금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통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금사업과 관련한 어떤 인식교육과 양성된 그 강사를 통해서 어떤 저금통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금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금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은 향후 광진구의 모금에 대한 활성화와 모금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포지셔닝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교육 관련돼서 법정의무교육 15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50, 복지인력 교육 50만원, 관련돼서 또 뒤에도 보면 나눔강사 양성교육 500만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설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울 거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누차 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복지재단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본청에서 수행했던 것들도 있고요. 또 법정의무교육 같은 것도 어디 기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디서 수행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다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 법정의무교육은 1인 이상 사업체 또는 5인 이상 사업체는 5개의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써 어떤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이 법정의무교육이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복지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은 향후 광진구의 복지정책이나 어떤 조사연구를 통해서 복지선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홍보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한 지역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가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지원체계에 있어서 조금더 효과적으로 배가시키기 위해서 재단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분명히 지금 이들의 법정의무교육 기관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분들이 거기서 받지 않고 복지재단이 법정의무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출 자체가 이 많은 분들이 지금 15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지금 일부 예산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회의참여수당 자문비 10만원씩 이런 자문비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처럼 이렇게 편성을 다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 교육, 주민자치 교육, 부녀회 교육, 적십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사 교육, 법정의무교육 150만, 통장 5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데 1인당 숫자도 있을 것이며, 원래는 어떤 기관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여기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산은 150만원으로 이 많은 사람을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도 300만원인데 이게 가능하냐, 복지인력 교육도 5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 다른 수당들은 또 10만원씩 해가지고 다 또 구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현실적인 예산 측정 기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이 역할을 수행을 했기에 이 적은 비용으로 과연 수행을 했느냐도 궁금하고 이렇게 산출한 것 자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여태껏 생기기 전에는 그럼 이분들이 다 그동안 어디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소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이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 금액으로는 광진구 내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복지재단시설 직원들에게 전체 다는 사업이 아마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러한 교육 사업을 좀더 활성화되고 명확하게 향후에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조금더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통반장이나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이분들의 교육을 각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몇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통·반장 교육하고 80만원, 80만원에 16회 사실 이거는 되게 구체적이지도 않잖아요? 몇 명을 하는지도,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과연 이게 목적이 맞느냐도 사실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들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요 항목별로 연번도 표기가 안 돼있어서 연번을 표기 안 해 주시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왜 여기는 이게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가장 이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들의 하나가 과연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목적에 맞게, 목적이 무엇이냐였어요. 이 기관이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걸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분배나 예산이 빨리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한 3억 6,000이 되고, 분배는 8억 5,700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재단이 없었을 때도 이 정도 분배는 다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괜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3억 6,000이 거기서 더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다 분배를 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복지재단이 생기면 조금더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기금을 더 많이 저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그리고 첫 번째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가장 문제시 제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관내에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도 다 기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소액기부나 지정기부나 이런 것들이 자칫 기부를 더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복지재단으로 기부를 하지, 누가 기부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 광진구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설령 어디어디 지역아동센터나 어디 사회복지기관이나 여기를 하는 거를 복지재단으로 다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한 가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것이 관내에 있는 기부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조화나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내역들을 보면 사업내역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좀 주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일반기부자들이 볼 때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어디 사회복지회, 어디어디 집 이런 데로 다 소액기부라도 하고 지정기부라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반기부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보면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복지재단으로 다 기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은 거의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나름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광진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짐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포지션이 점점 낮아질까봐 또는 그것에 대한 우려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과연 광진구민이 복지기관이나 시설에 하는 어떤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과연 몇% 정도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다 보니까 그 외의 지금현재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구민들 또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좀더 저희 재단에서 모금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선후원을 하고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자리를 좀 침범하는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서 전반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재단 설립의 목적이 모금과 또는 배분 거기에 따르는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이 세 분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향후 복지재단이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고 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재단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 틀림없이 잠재되어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에 대해서 향후 지금 단시일 내에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어떤 큰 효과와 성과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광진구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이든 모금과 배분 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저희 복지재단 직원들 또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에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와 염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 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면 지금 직책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 포함이랑 본청이랑 출자출연기관이랑 또 많이 틀리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다가는 지금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이랑 시설관리공단이랑 복지재단이랑 여기서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수당이 다 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 포함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산정을 안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ㆍ복지재단에서는 아마 문화재단은 공공 포함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복리후생비에다가 이 수당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라고 한 사항인데 본청이랑은 약간 다르게 수당이 책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청이랑 이 수당이 책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당이 복리후생비에 저는 편성이 돼있는 게 조금 이상해요, 3개 기관이 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하나는 또 이쪽에 지금 복리후생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업비 부분에 포함이 되어있는 게 있어서 그건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예산편성 지침 맞춰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고요. 다음에 이거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는 연번을 작성을 해서 아마 여기는 예산 작성프로그램이 본청이랑 또 다른 거 같아요. 이거 엑셀로 해서 따로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번 확인해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수입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체 세입이 여기 보니까 7억 1,000만원 정도 감편성 했거든요. 그리고 지정후원금이 6억 5,000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최종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자체 또는 복지재단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모금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위기가구 지원에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지정후원금하고 그 밑에 비지정후원금 이렇게 편성을 따로 구분해서 하셨기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자체 출연금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자체출연금이 매년 나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물론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후원금이 없으면 계속 자체 출연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지정후원금이 있으면 몇 년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 다른 구에 복지재단을 설립한 구에 보면 경상비로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한두 개 구가 자체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2022년 동안 55개 구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간 8,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나 일부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후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포지션이 총액의 2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후원자분들이 내는 후원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쓰는 부분은 윤리적으로도 조금 제가,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복지재단기금이 우리 구혜영 재단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사장님.
삼례

박삼례위원

이사장님께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예정이지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또 이거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기금 얼마를 목표로 해놓고 계속 기금을 적립하면서 복지재단을 계속 운영한다면 나중에 기금이 많이 모이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자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한 거고 지금은 초입단계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22억 잡은 거죠? 22억 잡았는데 올해는 7억 1,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모이면 우리가 이자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예측이 되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많이 모이면 지자체 출연금 없이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정기탁자, 즉 다시 얘기해서 재단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도 된다는 기부자의 분명한 의사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지만 향후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을 잘해달라는 얘기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이사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복지재단에 큰 기대가 되고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전문가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인적자원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저소득 소외계층 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이런 사람 하나하나 구제가 된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구비출연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 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내는 분만 또 내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이 되면 이것도 또 말썽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되 적은 돈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도 지정기탁이면 몇 년 정도 계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몇 년간 내가 기탁을 하겠다 이런 약속받은 곳은 없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지금은 없지만 향후 그렇게 되도록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계속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왕 시작한 거니까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면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어요. 몇%까지는 지정이고 몇%까지는 비지정인가요?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짠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몇%까지 이제,

전은혜위원

기준안이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기준안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그다음에 기업이 서울시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하게 되면 100%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광진복지재단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3개에 20%, 또는 15%가 세금공제가 있기 때문에 광진구와 서울공동모금회가 협약을 맺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세금의 100%를 공제받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광진복지재단으로 지정기탁을 하는 부분. 또는 기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기준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내는 것들이 퍼센트가 지정후원금은 25.4%가 될 것이고 비지정후원금은 16.8%가 된다는 걸 가중치를 잡은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예상을 잡은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예상을 잡은 거냐고 물은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기준안은 없는 거죠? 그냥 예산을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잡을 때 현금하고 현물 플러스입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현물은 아닙니다. 현금만.

전은혜위원

현물은 아니고 현금만 이정도 할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수료 몇% 주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수수료는 따겨사업에서 발생하는 11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9일까지 발생되는 금액은 19% 공제를 합니다. 이 19% 공제는 서울시,

전은혜위원

19%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가 똑같이 그렇게 되며 19% 공제는 서울복지재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사업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전은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수수료를 19% 준다고 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이사장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말씀하셨는데 지정후원금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고요. 비지정후원금은 저희들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내는 후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원을 내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19%의 그거는 공제라는 표현보다도 다른 용도로 서울시에서 함께 모읍니다. 그 내용이 청년통장이라든가 꿈나라통장들의 5%. 그리고 나머지 14%는 저소득 위기가정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걸로. 그런데 그게 14%를 모으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소위 말해 19%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 구로 넘어올 때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2배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19%를 공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복지재단 만들 때 저희들한테 수수료 설명한 거하고 판이하게 달라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른 거,
혜영

구혜영이사장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3개월 이외에 상시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상시모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돈이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약 5% 정도가 다시 행정비용으로 빠지지만 그 비용은 저희 구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다시 주기 때문에 아까 임대료 부분도 거기서 해결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좀 더 위기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지정후원금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지정후원금이에요?
혜영

구혜영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1년 열두 달 따뜻한 겨울보내기만 모금이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이사장

아니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3개월입니다.

전은혜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우리가 보내는 게.
혜영

구혜영이사장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그럼 수수료가 올해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는 19%를 수수료를,
혜영

구혜영이사장

수수료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더 필요한 영역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전은혜위원

간편하게 말합시다.
혜영

구혜영이사장

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수료를 말하는 건데 그건 행정을 처리하는데 제반비용이,

전은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가져오세요. 행정제반 수수료를 몇% 떼고 좀 전에 말했듯이 더 좋은 곳에 사용,
혜영

구혜영이사장

그런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말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현금만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그렇고 현금만 취급하고 현물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지정후원금은 기업 플러스 개인이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혜영

구혜영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2020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몇% 차감합니까?
혜영

구혜영이사장

그거는 5%. 하지만 5% 비용을 공제하지만 그 5% 대신에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는 저희들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전은혜위원

5%를 수수료를 떼고 그냥 그 5%의 얼마에 맞은 몇 프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매번 건건이 5%를 떼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 3,000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주는 겁니까? 연간?
혜영

구혜영이사장

일단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연간?
혜영

구혜영이사장

아니요, 3년간 연간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연간이죠, 3년 동안. 3,000만원씩이요?
혜영

구혜영이사장

네.

전은혜위원

3,0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없네요?
혜영

구혜영이사장

그이후로는 또 다른 MOU를 맺어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이사장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예산을 산출하는 데서 모든 근거를 어디 기준에 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예비비 지금 3%로 돼 있는데 7,600만원 돈이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예비비에 대한 기준은 과거에 1%.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내에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비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로 잡은 부분은 총 기부금 수입 10억 8,000만원에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요? 수당이나 인건비나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수당이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 서울시 그해 연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기준을 잡은 내용입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을 기준한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니요, 저는 1급으로 기관 관장급 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관장급으로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사회복지급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명절수당도 0.6%인데 이 산출기준도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 산출기준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25개 구 중에서 지금 복지재단이 몇 개구가 있어요. 그쪽 거를 예산산출한 거 보셨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몇 군데 본 사항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높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가까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은 포지션 그다음에 강남 또한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비슷하게 급여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본 건 높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본 거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몇 급부터 주게 되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은혜위원

사무국장만 제외하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3급도 다 주고요? 초과근무수당이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고 수탁시범사업이 왜 이게 1회부터 수탁시범사업이 나와야 되나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수탁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수탁시범사업이지만 최근에 일어난 성북구 가정의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거나 인천에도 사망한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이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ㆍ구민연계지원 활성화 또는 위기가구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은혜위원

주 내용은 같습니다. 26쪽에 봤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스마트복지 이거 지금 우리 구청에 본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거기에서도 다 받아서 할 수 있고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탁기관을 줘가지고 우리가 복지재단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재원분배에 비례했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기관운영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요.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임차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간 따지면 비율이 50% 되는 거예요. 배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수탁비 주고 회의수당비 주고. 17쪽 보겠습니다. 수탁시범사업비에서 운영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회의참여수당 자문비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안 나왔고 10만원씩 4회라고 했어요. 무슨 회의 자문수당입니까? 위에 것들은 10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그러면 15명이 2회를 회의한다는 거고. 세 번째 줄은 그냥 회의참여수당 괄호 자문비 괄호 닫고 10 곱하기 4회. 몇 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네 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1회 준다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사람의 전문가들을 각계각층의,

전은혜위원

표기를 잘해 주십시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사람을 준다고 한다면 10 곱하기 4명 곱하기 1회씩. 그렇죠? 1회로 해야죠. 이게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물은 거고요. 14쪽 보겠습니다. 14쪽이요. 복사기, 정수기 렌탈 수수료가 통합해서 매달 11만원입니까? 복사기는 얼마고 정수기는 얼마에요? 이거 따로따로 구분해줘야죠, 산출근거를.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회사에서 그냥 복사기하고 정수기하고 같이 세트로 온 거예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정수기는 식수 나오는 곳과 거리서 멀어서 말통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복사기는 이때 예산을 짤 때 그때까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물품이어서 최근에 보니까 1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뭐가 11만원이라고요? 정수기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니요, 복사기 임대료가 11만원이고.

전은혜위원

정수기는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정수기는 정수기를 놓지 못하고 큰 물통에 덮어서 이렇게 쓰는,

전은혜위원

그럼 그 물값이 따로 운영비에 들어가야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한 달 정도 사용하다보니까 한 2만 5,000원 정도가 잡혔는데,

전은혜위원

그런데 1만원이 들든 1,000원이 들든 그건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복사기, 정수기 렌탈 수수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사기만 11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복사기가 몇 대 사용하는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일부 저희가 세 군데를 비교견적을 해서 가장,

전은혜위원

몇 대 사용하냐고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1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대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리고 옆에 컬러프린터기가 조그마한 게 하나 더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복사기 1대에 컬러프린터기 플러스 1대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 복사기는 500매를 넘어서면 장당 100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500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토너가 들어가는 프린터기를 1대 더 놓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복사기 1대에다 결론은 컬러프린터기 1대 더 줘서 2개 사용하는 게 11만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복지재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지금현재 통·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찾동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 특히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두루두루 같이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을 구성을 해서 좀더 격이 있게 품위 있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50억 출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자수입과 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나와있는 거 다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50억의 출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게 8,6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수입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8,600만원을 만드셨습니까? 예정 금액을 만드신 건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2019년도 법인출연금 20억을 구청에서 출연받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은행권을 4곳을 비교를 해서 4곳의 가장 높은 이율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 이율에 대한 값이 아까 말씀드린 8,600만원, 지금현재 이율로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후원을 약정하신 곳이 있습니까? 후원금을 내겠다 이런 약정,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약정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냥 구두로라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데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몇 군데 구청을 통해서 된 데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전화 와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그 단체를 방문해서 후원금 영수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주고 또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출연할 때 구로 들어온 2020년도에 10억 구에서 이제 확정이 된 기본재산 플러스 1억 2,000만원 기본재산으로 편성이 될 것이지만 그 분들 또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업이나 후원단체에서 기부한 부분이고요. 이후에도 약정한 부분이 구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수입을 추경을 통해 잡을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향후에 보고할 기회가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100억이라는 출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50억이 될 경우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50억이라는 그 돈이 출연이 되면 어떤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아마 용산이 처음에 출연재산 기부할 때 현금으로 출연을 했는지 아니면 건물이나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출연을 했는지는 제가 불명확하지만 지금 저희는 법인은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관에 수익사업을 모두 다 삭제해서 내년 2월 말일까지 시에 보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사업은 사실 행위 할 수 없고, 단지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억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문경숙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위기가정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몰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이 설립 됐으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지금현재 계속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문경숙위원

계획을 짜고 계시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집중모금 사업기간이나 연중모금 사업을 통해서 기부금 모금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늘리는 금액은 그다음 해에 또 광진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기부금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 50억 출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보기보다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특별한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물론 구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출연되어야 하겠지만 그 반대로 저희 직원이나 복지재단이 좀더 기부금 활성화나 기부문화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더 분발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우선 돈을 모아야 되겠죠, 후원금을.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모금사업. .

문경숙위원

특별히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기업체든 개인이든 또는 조직이든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큰 기업체나 지금까지 사회복지 25년 동안의 여러 가지 모금사업이나 어떤 그러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광진구를 떠나서 다른 구에 있는 기업체라도 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큰 금액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작하는 이 복지재단이 활성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참 다행이지요. 그런 상황으로 정말 복지재단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불편함을 주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복지재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회의중지

18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히, 연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퇴임도 하시고 하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합시다. 한말씀 해주세요. 잘 부탁한다는 말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제가 감히 인사말씀은 좀 그렇고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그럼. 성실히 하겠다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535쪽 보면 우리 승합차 4대가 돼있지요. 우리 승합차 4대 중에 1대는 이제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과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10년 넘은 걸 떠나서 지금 의회에 24인승 큰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12인승하고 또 그다음에 9인승인가요, 카니발?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카니발 9인승 같은 거는 타 부서를 주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가 승합차가 2대있고, 카니발이 1대 있는데요. 저희 승합차 2대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별로 사실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위원회를 쪼개다 보면 승합차는 나눠질 수가 없고 즉 카니발은 실제적으로 사무국 내에서도 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필요해요? 승합차로 그냥 다니시면 되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것도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의 활동 범위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르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활동할 적에 위원님이 가시는 방향 또 직원 방향이 중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24인승인가요. 그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차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회 인원수와 위원님들 다 포함해도 지금 차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예산심의를 하고 다루면서 의회에 있는 모든 부분을 보면 의회가 과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차량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운행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는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예산안 536페이지 통계목 국내여비에서 의회 자매결연 추진 이거 3회인데 19년도 몇회 추진됐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1건 있죠.

이경호위원

1회네요, 1회, 1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1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방문을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사전방문 포함해서 3회입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이경호위원

사전방문은 추진성과로 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통계목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자매도시방문 의원 수행이 700만원, 어디어디 다녀오신 곳 있습니까, 여기?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금년도에는 해외는 없죠, 저희가.

이경호위원

없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또 20년도에 잡아놨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초청이 없어서 못 간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집행부에서 해외자매도시가 실질적으로 2개 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함께 가도록 돼있는데 최근 집행부에서 외국 방문한 사례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집행부 많이 갔는데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2010년도 하고 16년도에 저희가 한 번 따라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이경호위원

19년도에도 많이 갔습니다, 터키하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작년은 한 번 갔었는데.

이경호위원

지금 19년도 말하는 겁니다. 아니 19년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집행부만 갔잖아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2019년도에 터키를 한번 간 거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래는 목적지가 터키가 아니었는데 터키 갔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가지도 않는데 매년 예산 잡아서 예산 집행률을 좋지 않게 하는 거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만약에 이럴 바에는 예산을 잡지 않고 필요 시 추경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적정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예산변경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의회 의정팀. 그래서 전용해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동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거기 보면 시책,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심사에 시책업무추진비를 9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보니깐 또 행사운영비 또 있더라고요. 잡혀있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집행 범위를 판단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깐 전년도, 전년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돼있는 진짜 고쳐져야 할, 올바르지 않는 관행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 수정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실링형태로 돼있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사업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 실링 속에서 과연 어떤 목으로 예산을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잡아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지금 이게 맞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 감사원 감사에도 많이 지적됩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 지적받지 말라고 제가 지금 발췌한 거고요. 시책추진은 반드시 우리 구정 현황 홍보나 또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투자사업 또는 그 시책사업에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지만 보통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걸 보면 총무과에서 예산이 기관운영비도 꽤 되더라고요. 거기서 필요 목적에 의거 필요 시 총무과에 의뢰해서 우리 의정팀에서 필요예산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집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 페이지 편성목에서 직무수행경비의 대민활동은 뭡니까? 대민활동?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대민활동은 저희 직원들한테,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수당이 있고 또 민원은 민원수당이 있는데 그런 수당에서 좀 배제된 업무를 하신 분한테 전부다 대민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00% 집행됐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이거는 매월 주는 거니까요, 급여성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이경호위원

대민활동비로 대민 목적으로 집행된 겁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이경호위원

일단 집행된 거로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예산안 5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홍보 카메라 구입이 72 7만 9,000원 잡혀 있어요. 카메라 어떻게 상비 정수관리 합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정수물품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상비 정수관리 합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정수 수량이 몇 대입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현재 2대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수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정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차후에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요 먼저 정수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따지는데 솔직히 닭이 닭 되려면 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정수관리에 알이 먼저라 생각하시고 심의를 받고 집행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수 승인 꼭 받는 거 잊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올라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참고로 제가 발언하니까 꼭 필요한 당위성을 우리 홍보팀장님이 저를 설득 못 시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 5급 2명 돼 있습니다. 5급 8,030만 5,000원 곱하기 2명 돼 있어요. 이거 12월 말일 안에 임문섭 과장님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퇴직 전에,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 5급 사무관 상당 공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1차에 14명인가 합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 별정직도 급여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전문가인지 제가 뽑히면 확인할 겁니다. 인터뷰로 진짜 전문가 뽑혔나 안 뽑혔나.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뽑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의원실하고 교두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료정리가 아니라 자료분석하고 파악해서 먼저 자를 거는 잘라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지신 분. 진짜 의원들이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5급 상당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는 오로지 진짜 순수한 질의를 하는 그러한 공간이 6층 본회의장 공간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여튼 뽑히는 순간 앞으로 질타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8,000만원, 급여가 얼마인데 8,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가 조례상으로 전문위원들은 행정직하고 별정직이 함께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별정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예전의 이야기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고봉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최고봉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5급 상당의 5급의 최고치를 한다는 거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렇죠.

이경호의원

제가 알기로 5급 상당이나 6급 상당이나 7급 상당 있지 않습니까? 기술스킬에 의거 최고에서 최저 급여 중간테이블에서 보통 시작합니다, 새로 뽑을 때. 최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간 뽑혀가지고 몇 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과 반영을 해야지. 처음부터 최고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 별정직은 아직 호봉제입니다. 저같이 사무국장은 연봉제인데요. 아직 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채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호봉을 최고로 현재 있는 걸 쳐줘야 되니까.

이경호위원

그 경력에 맞는 호봉에 맞춰주는 거죠.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렇죠.

이경호의원

그래서 제 말은 정말 8,000만원이 지급되는지 만약에 5,000만원 짜리가 와서 8,000만원이 나가서도 안 되고. 또 5,000만원 성과를 달성하는 분이 와서 5,000만원 받으면 3,000만원이 또 불용되는 거예요. 그런 현안 이슈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집행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 12월 30일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죄송합니다만 진짜 마지막하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예산액이 36억 5,200만원이에요. 여기서 얼마 집행됐습니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한 80% 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80%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이경호의원

참고로 어차피 집행이 90% 넘지 못하는 거 10% 여유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를 설득시키세요. 설득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어차피 믿고 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만큼은 부실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서 691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 부담금하고는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51%밖에 안 됐더라고요.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있는데요. 사실 알다시피 건강보험료는 전 의원님들이 다하고 연금 부담금은 60세 이상 의원님들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의원님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나뉜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60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집행률 자체가 51%라고 하면 2020년도 예산에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의원

왜 증액해서 올려놓을 필요가 왜 있냐는 거죠, 이런 건.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설명서 691쪽인데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700만원.

전은혜위원

700만원이 작년에도 700만원, 올해도 700만원입니다.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700만원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어서 7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내서,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600만원 했다가 100만원이 오른 겁니다.

전은혜위원

2017년도에 600만원 했다가?
영찬

권영찬사무국장

네, 그게 오른 겁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