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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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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추진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심꾸러미 지원물품을 보면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실내 동작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이것이 추진근거이기는 한데, 제7조에 보면 물품제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과 가장 관계있는 것이라고 하면 제1호에 보면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이것이 그나마 비슷한 근거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구민들에게 물품을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봤을 때 긴급한 현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등등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현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보면 물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 신강북선 추진 관련해서 볼펜 같은 기념품을 구민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물품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문을 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이다’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