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그렇네요. 홍보하고 노력을, 혜명복지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서 위기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다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만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