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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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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50/100 이하’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을 규정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다른 구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기준 비율을 아예 다르게 잡아놓은 구들이 있더라고요.

종로구나 서대문구는 60/100 이하로 좀더 넓게 규정해서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니까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은평구나 중구, 동대문구는 저소득주민을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고 아예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는 50/100 이하를 지원하면서도 만약 50/100 이하에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발굴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좀더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