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예 충분히 이동화 의원님의 의견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님들 여덟 분께서 간담회 시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위원장을 했을 시 본인도 의사를 다른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의원님들께서 간사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못 하신다고 그러니 이 본회의 전까지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전한 안건과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 7호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