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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275회 제1본회의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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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가 후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어찌 직무유기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찌 750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가능하겠습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10월 1일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특별감사위원장으로 거기에서 의장님 주재로 선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사무과장님한테 이거 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했을 때 사무과장님 말씀이 오 이것은 관례상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간담회에서 선출 그다음 방식으로 해왔는데 규정을 본다면 모두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10월 1일날 선임된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다른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든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라는 등등의 이유로 모두가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진짜 정당한 이유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간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온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생각은 의장님의 주제로 행정감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뽑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하여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해서 다시 그 안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도 안 맞고 또한 지금 규정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8명의 특별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의장님 주재로 현재 감사위원장은 선출되어 있으니 간사할 사람을 여기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기서 8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안에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