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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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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1호에 보면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책자 246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에 보면 우리구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회계프로그램이 됐든, 현장에 CCTV가 있냐 없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종사자들의 범죄경력도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에 보면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 내지 설문을 받아서 그것 역시 평가방법의 하나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