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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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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조례안이 제가 왜 필요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SNS의 공간은 우선 자유가, 개인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 또한 페북이나 블로그 이것 자체가 그 회사들 자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계정이 그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시정의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댓글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등등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 11번에,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부분이, 뭐 시장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버리면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만큼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 댓글의 차단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뭐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차단시켜뿌고 댓글지워뿌고 누가 거기 가가 글 다는교? 예?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글 다는교?

그냥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